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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승인취소처분취소

2008구단65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398,2심-대법원,2009두240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기초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6. 8. 9. 06:00경 보조참가인 회사가 시공하는 ○○○시 ○○중학교 신축공사장 통신작업 현장에서 작업용 자재를 정리 및 분류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사전 점검, 순찰하다가 학교 진입로 부근 컨테이너 뒤쪽 축대에서 실족하여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1요추 굴곡-신연 손상, 불완전 척수 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8.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2006. 8. 3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위 요양승인 이후 원고의 재해경위를 재조사한 결과 재해 발생 장소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2008. 1. 24.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승인결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188,514,26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남양주시 ○○중학교 신축공사장 통신작업 현장에서 작업용 자재를 정리 및 분류하기 위해 작업현장을 사전 점검, 순찰하다가 축대에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수익 처분의 취소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목격자 및 관련자 등의 일관된 재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있음에도 피고가 막연한 추측이나 추정사실에 근거하여 원고 주장의 재해 경위를 부인하면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3, 4, 7, 11 내지 13, 갑 제18 내지 21, 23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보조참가인 회사가 시공하는 남양주시 ○○중학교 신축공사장 통신작업 현장에서 2006. 8. 8. 입고시킨 통신자재의 도난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밤을 보내고 2006. 8. 9. 06:00경 당일 작업용 자재를 정리 및 분류하기 위하여 작업 현장을 사전 점검 및 순찰하다가 학교 진입로 부근 컨테이너 뒤쪽 축대에서 실족하여 낙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6. 8. 22. 위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는 '2007. 8. 8. 저녁 현장 인부 소외2과 함께 밤 10:00경까지 고기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잠을 잔 후 6:00경 일어나 입선을 하기 위하여 작업 준비를 하던 중 컨테이너 박스 옆 축대에서 떨어졌으며, 떨어진 후 조금 있다가 소외2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와 추락 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그후 소외2이 업거나 부축한 상태로 병원을 찾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아파트 근처까지 왔고, 둘이 함께 움직이기 힘들어 소외2 혼자 병원을 찾으러 간 사이에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나) 소외2은 '2006. 8. 8.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지키기 위하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원고와 함께 잠을 잤고, 2006. 8. 9. 아침에 눈을 떠보니 원고가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와 원고가 언덕 밑에 떨어진 것을 발견하였으며, 원고가 혼자서는 못 걷겠다고 하여 원고를 부축한 상태로 병원을 찾기 위하여 건물이 많아 보이는 쪽으로 가다가 ○○아파트 근처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원고가 자신을 그 자리에 두고 혼자 병원을 찾아보라고 하여 병원을 찾다가 원고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으나 원고가 보이지 않아 자재가 있는 공사현장으로 돌아가 있다가 오전 9:00경 원고의 처 소외3으로부터 원고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그 당시 원고와 자신의 휴대폰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 원고보조참가인 회사의 공사부장 소외1은 원고는 현장 소장으로 채용된 사람이고, 소외2은 조공이었으며, 2006. 8. 9.부터 통신케이블 입선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며, 2006. 8. 8.에 통신공사에 필요한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원고가 도난 방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밤새 그곳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2006. 8. 9. 아침 9:00경 원고의 처 소외3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의 사고 사실을 알았으며, 자신은 원고가 아침 6:00경 작업 준비 중 실족하여 다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3) 원고는 2006. 8. 9. 07:06에 ○○○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되어 ○○○소방서 ○○파출소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는 '금일 새벽 음주상태로 3-4시경 넘어졌다함.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다함. 넘어진 후 계속 그 자리(놀이터)에 있었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술취한 상태에서 넘어짐. 허리와 양쪽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 (정확히 넘어진 상황은 기억에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술 드시고 발 헛디디면서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구조현장은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이다.(4) ○○○○병원(구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해 당시의 원고의 상태와 관련하여 보통사람은 통증으로 걷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 통증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걷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처분이 있은 후 피고에게 누군가가 익명으로 '원고는 2006. 8. 8.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술마시고 놀았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새벽에 작업준비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산재처리가 될 수 있으냐? 회사와 짜고 산재보험처리가 된 것 같다. 재조사해 보면 허위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정을 하여 피고가 원고의 산재경위를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위 인정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는 통증으로 인하여 쉽게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컨테이스박스 안에는 원고와 소외2의 휴대폰이 있어 소외2이 손쉽게 의료기관이나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크게 다친 원고를 소외2이 부축한 상태로 직접 병원을 찾기 위하여 1.2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큰 부상을 당한 원고가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없어졌다면 동행하였던 소외2으로서는 그 즉시 원고의 가족이나 회사관계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소외2이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새벽까지 술마시고 놀았고 사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조참가인 회사와 짜고 산재보험처리를 하였다는 내용의 익명의 진정서까지 제출된 점, ④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일지에 '금일 새벽 음주상태로 3-4시경 넘어졌다함.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다함. 넘어진 후 계속 그 자리(놀이터)에 있었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술취한 상태에서 넘어짐. 허리와 양쪽 종아리가 너무 아프다. (정확히 넘어진 상황은 기억에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 의무기록지에 '술 드시고 발 헛디디면서 낙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 등이 주장하는 재해 경위와는 차이가 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놀이터 부근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현장에서 공사준비를 하다가 추락하여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내용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요양승인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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