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902,2심-대법원,2009두18295,3심【주문】1. 피고가 200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2007. 5. 8. 20:00경 ○○○○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공장내 LCD TV Assembly Line(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설치작업 중 부상을 당하여 '제12흉추-제1요추 골절 및 탈구, 하반신 마비’로 진단을 받고, 2007. 5.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는 국내에 한정되며, 해외에서 행하여지는 설치공사는 국내제조업에 부대되는 사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시행되는 별도의 사업(건설공사)에 해당 하므로 국내 사업에 흡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다, 는 이유로, 2007. 6. 20.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을 1-1·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⑴ 원고의 주장원고는 ○○○○ ○○○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출장지시에 따라 폴란드에 가서 소외 회사 소속 소외1 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해외출장' 중에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업무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른 출장 업무이기는 하나, 산재보험법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업무는 국내에서 제작된 제품을 소외 회사의 해외 공사현장에서 설치하는 경우이므로 해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국외로 나간 것이고, 이는 일반 사업장의 해외출장 업무와는 달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1. 10. 소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고 08:30분부터 17:30까지 근무하되, 연장(야간ㆍ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07. 1. 18일 근무에 대하여 2,7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월 3,300,000원, 3월 3,750,000원, 4월 3,600,000원을 지급하였고, 5월에는 8일 근무에 대하여 1,200,000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던 한편,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한 산재보험법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다.(2) 소외 회사는 ○○○○ 폴란드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 1대를 대금 2억 6,000만 원(FOB 기준)에 선적기한 2007. 4. 3., 설치기한 2007. 5. 31.으로 각 정하여 제작·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3) 소외 회사는 2007. 1. 10부터 2007. 3. 25까지 컨베이어, 리프트, 자동화기계장치 등을 직접 제작하였고, 컨트롤 패널(인버터, PLC, 마그테트스위치)을 ○○○○○○에게 도급을 주어 제작하였다.(4) 소외 회사는 2007. 5, 6.부터 2007. 5. 19.까지 폴란드 현지에서 설치작업을 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2007. 5. 4. 소외 회사의 소속 원고 등 4명에게 출장기간을 2007.6.부터 2007. 5. 30.까지(원고), 또는 2007. 5. 6, 부터 2007. 5. 20.까지(소외5, 소외6, 소외1)로 정하여 출장을 명하였다. 또한 하도급업체인 ○○○○○○도 위 설치업무를 위하여 소속 직원 소외2, 소외3, 소외4 등 3명에게 출장을 명하였다. 한편,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 및 ○○○○○○ 소속 6명의 직원들은 위 설치업무를 마치고 2007. 5. 20. 귀국할 예정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후 10일간 A/S업무를 수행하고 2007. 5. 30. 귀국할 예정이었다.(5) 소외 회사는 소외1 팀장을 폴란드 현지의 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소외1 팀장은 소회사에 업무보고를 위하여 출장 중에도 매일 출장자 인원현황, 출장업무보고, 출장 지급명세, 자재구입현황, 출장비 입·출 내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장업무일보를 작성하였다.(6) 원고는 2007. 5. 8. 20:00경 ○○○○ 폴란드공장 내에서 소외1 팀장의 지휘·감독아래 이 사건 기계 중 컨베이어 하부 Return부를 설치하던 중, 소외1과 소외2, 소외3, 소외4가 수동운반기구(Hand pallet car)로 전기패널을 이송하여 내려놓는 순간 균형이 흐트러져 전기패널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증거】 갑 1-1 , 2, 갑2-1~4, 갑3, 을 1-3, 을2-7, 을8-1-3, 을 11-13, 을 18-1·2, 변론 전제의 취지나. 판단살피건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보험법이 적용된다. 해외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출장기간 중의 재해에 관하여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출장의 경우에도 국내출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며,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다 결국, 원고에 대한 우리 산재보험의 적용 여부는 과연 원고가 해외출장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사업이 해외사업장에서의 건설사업에 해당하여 우리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업무를 위하여 국내사업장을 떠나 ○○○○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일련의 과정을 해외출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해외출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 사업으로 복귀의 예정 또는 확실성 그 기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런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장 중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1 팀장은 국내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원고와 함께 출장명령을 받고 출국하여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업무를 지휘·감독하였고, 원고는 그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기계의 설치업무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온 점, 소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출장명령을 받아 20여 일간만 ○○○○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에 국내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며, 더구나 소외 회사의 출장명령을 받고 이 사건 기계의 설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 ○○○ 공장으로 가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설치업무를 수행한 일련의 과정은 전형적인 해외출장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해외출장 중 출장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계의 설치업무가 국외 사업장에서의 건설공사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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