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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바, 2006. 2. 23.경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 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07. 12. 12.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1. 9.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러한 개호의 필요성이 없어,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다툰다.나. 판단살피건대, 갑제4호증, 을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뇌경색에 따른 좌측 편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좌측 상하지의 기능이 소실되어 인지기능이 심하게 저하(지능지수 59, 기억점수 53)된 상태이고, ②그에 따라 '앉아서 중심잡기'의 동작만이 가능한 상태로서 이동 동작, 대소변 후 뒤처리, 옷 갈아입기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의 동작에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며, ③ 휠체어를 사용하여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렵고 실외보행이 불가능한 영구장해의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뇌경색 등에 의한 보행이 어려운 정도의 좌편마비와 구음장에 및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개호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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