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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6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태안방제작업 현장에 채용 되어 충남 태안군 이하생략 소재 ○○○에서 원유 유출 방제작업을 하던 중 2008. 1. 3. 13:00경 어지러움증과 안면부 마비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장의 혈전병변 소견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8. 3. 10.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26.부터 2008. 1. 8.까지 기름유출방제작업을 하였는바, 위 작업도중 겨울철로 기온이 낮았고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에 장시간 노출되었다는 점, 고령으로 어린 손자와 살면서 가사를 돌보면서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원고는 ○○○○의 태안방제작업 현장에 2007. 12. 26. 일용근로자로 채용된 자로서 일당은 6만 원이었고, 근무시간은 09:00-15:30이었다(휴식시간은 12:00-13:00). 업무내용은 해변의 자갈, 바위 등에 묻은 원유를 흡착포, 천 등을 이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이 었다. 원고는 위 채용일로부터 발병일까지 10일 근무하고 4일 휴무하였다(12월 30, 31 일, 1월 1, 6일 휴무). 원고는 2008. 1. 8. 13:00경 위 현장에서 점심을 먹고 일어서던 중 어지러움증과 안면부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구급차로 ○○○○병원으로 호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2008. 1. 8. 평균기온은 0.1도였고 평균풍속은 0.9m/s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이다. 원고의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원고가 작업 중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적다.(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업무수행 중이나 업무 성격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해 전 업무증가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주치의의 소견상 심장 음파에 혈전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점 등을 볼 때 업무보다는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봄이 상당하다.2) 자문의 2 : 업무내용,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바 특별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과도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원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치의 소견에서와 같이 화학물질에 의한 발생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됨. 또한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및 원유 노출보다는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함.(다) 감정의(○○○대학교병원)심장초음파 소견에 혈전이 있었다면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간 색전성 뇌경색일 가능성이 높다. 날씨와 방제작업 같은 요소는 기존질환(예컨대 동맥경화증)을 간접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차가운 날씨에 기름유출에 따른 원유방제작업을 하고 과산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것이 뇌경색을 유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은 6시간 정도이고 발병일의 기온 및 풍속도 그다지 낮거나 강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경우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혈전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③ 추위나 과산화수소에 대한 노출이 뇌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주치의 소견인 점, ④ 원고의 업무내용,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발병일을 전후하여 원고에게 특별히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⑤ 원유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의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에서 인정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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