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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4.(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 일자 2007. 4. 23.은 2007. 4. 24.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6. 3. 25.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경골 고평부 분쇄골절,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요양하다가 이후 '말초신경손상증'에 대하여 피고로 부터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7. 3. 30.까지 요양 후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슬관절과 족관절에 각각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고 이는 각 장해등급 제10급 제12호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동일계열 내에 2개의 장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2007. 4. 24.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신경증과 통증으로 현재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관절운동 제한에 따른 장해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의대 ○○○병원)장해진단서(을 제1호증의 2, 3)-현재 좌측 슬관절 족관절 부위의 동통 및 관절운동의 제한을 호소한다. 족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20도, 내반 10도, 외반 0도로 총 40도이고 슬관절 운동범위는 신전 -15도, 굴곡 90도로 총 75도이다.장해진단서(갑 제5호증의 1)-좌측 하지 말초신경증에 의한 통증으로 미국의학협회(AMA) 장해율표상 족골로 25% 장애가 판단된다.(2) 피고 ○○ 지사 자문의좌측 슬관의 운동범위는 신전 -15도 굴곡 90도로 75도이다. 좌측 족관절 운동 범위는 신전(배굴10도, 굴곡(족저굴곡) 20도, 내번 10도, 외번 0도이다. 좌측 족부의 완고한 통증이 잔 한다. 후유장해 제15호에 해당한다.(3) 피고 본부 자문의좌측 슬관절0 운동범위는 75도이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는 40도이다. 근전도 검사에서 좌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있으나 신경손상에 따른 근육마비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과 골절 유증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을 구분할 수 없어 장해판정은 신경손상 장해보다 관절 운동 제한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골 골절에 따른 동통의 정도는 방사선 사건을 참조할 때, 방사선 사진에서 거골하 관절의 관절 간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어 국부에 동통이 남은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4)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가) 정형외과신체감촉탁결과-보행시 무릎관절 및 발목 관절의 통증과 운동 장해 및 무릎 이하 부위의 국소적 감각 둔화를 호소한다. 보행과 운동을 하지 않은 기간에도 간헐적으로 견디기 힘든 통증이 있다고 말한다. 수상으로 남은 후유증 가운데 골절 부분은 치료 종결이 가하나 하지에 발생한 외상 후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과 비골 신경손상에 대해서는 치료를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치료 종결 후 피감정인에게 남은 후유증으로 인해 노동력 감퇴는 반드시 발생한다. 일상적인 옥내 노동 행위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현 상황으로만 판단해도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7급에 준하는 평가가 합당하리라 생각된다.사실조회결과-확실하게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치료로 통증이 개선되지 않으면, 화학적 또는 수술적 교감신경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교과서에 기술되어 있다. 적극적인 요양을 하지 않을 경우 비골신경손상은 좋아지지 않고 정체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은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다. X-ray로 판단을 하면 슬관절의 관절통이 심할 것으로 짐작되나 오히려 그 보다는 반사성교감신경이영양증에 의해 하지 전체에 통증을 호소하며 비골신경손상에 의해서는 족관절의 운동장해가 보인다. 원고의 잔존 장해를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를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면 35.758%로 평가된다.(나) 신경외과신체감정촉탁결과-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한다. 특히 발목관절 이하 부위에서 뚜렷하며 족배부와 족외측에서 피부색조 변화가 보이며 통증이 심할 때 색조변화가 더 심하다고 호소한다. 우측과 비교하여 근위축이 의심된다. 비골신경 손상과 교감신경반사이영양증에 대한 치료는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감정인의 직업인 천막제조반장으로 계속 생활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피감정인은 복합 부위통증증후군 2형-작열통에 해당된다 판단된다. 극심한 고통으로 척수신경자극술까지 시행받고 아직도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상태로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자'로 판단되어 제7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사실조회결과-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검측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원에서 감정의는 특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타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의 의무기록과 신체 감정 당시의 이학적 검사를 통하여 피감정인의 상태를 판단하였다. 피감정인이 치료받은 병원의 진단서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합당한 증상과 골주사검사 등의 검사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신체감정시 좌측 하지의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족배부와 족외측에서 피부색조 변화가 보이며 우측과 비교하여 근위축이 의심되었다.[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 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원고가 상병관련한 치료는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장해등급판정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 또한 요양승인받은 상병과 관련한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주장(피고가 복합부위증증후군에 대하여 치료가 더 필요하여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는 있으이 취지가 원고가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대하여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만 근거하여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요양승인받은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본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을 제5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감신경반사이영양증'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6. 7. 18.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08. 11. 12. 피고로부터 다시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의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에 발생한 신경증상은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말초신경손상증에 따른 장애로 보이고, 이와 같은 말초신경손상증에 의한 신경장애는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에 발생한 기능장애에서 파생된 장애로 보인다.위 기능장애 신경장애가 서로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면,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5강 제3호에 의하여 기능장애와 신경장애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변동되기 위하여는 신경장애로 인한 장해 등급이 제9급보다 높아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에서는 신경장애로서 제9급보다 높은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로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는 5항 가.목 (5)호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자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려면,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아야 할 것인데, ○○○○의대 ○○○병원이 '좌측 하지 말초신경증에 의한 통증으로 25% 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대학교 ○○병원이 맥드라이브 방식에 따른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5.758%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인 점, 위 인정의 원고의 신경장애의 내용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노동능력은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보다 훨씬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하므로(원고의 신경장애로 인한 장해등급이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다는 취지의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위 등급보다 낮은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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