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7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4.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1(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시공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공사를 하청받은 ○○○○ 주식회사 소속으로 2008. 2. 18. 15: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부도장의 보조업무를 하던 중 20층 옥상에서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장통을 들고 내려오던 중 계단 중간에서 바닥보강지 이음새에 붙여놓은 테이프에 발이 걸려 넘어져 19층 바닥쪽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3. 18.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4. 의학적 자문결과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보조참가인은 2006. 2. 18. 외부도장 작업을 위해 연장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사고의 목격자도 없고, 원고가 지시한 작업내용은 도장공사를 위해 설치한 외부 밧줄의 결속상태를 감시하는 업무로서 연장통 등 자재운반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당시 ○○○○정형외과에서의 X-ray촬영 결과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의 기왕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을 전제로 요양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피고보조참가인1의 증언 및 소외1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2007. 12. 6. 부터 일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날 이외에는 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기능공을 보조하는 일용 도장조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8. 2. 18. 15:00경 20층 옥상에서 외부도장 작업자들의 보조업무(밧줄이나 연장 등을 내려주거나 결속상태를 감시 하는 업무)를 한 후 옆 건물로 이동하기 위하여 연장통을 들고 내부계단을 내려오던 중 19층 계단 중간 넓은 부분의 바닥보강지 이음새에 붙여놓은 테이프에 발이 걸려 주저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사고 직후 ○○○○의 현장소장인 소외1에게 연락하여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사고 현장에 온 후 그날 현장소장의 차로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x-ray 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통원치료에도 허리통증이 심해지자 2008. 2. 25. CT촬영 및 그 후 MRI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한 사실, 피고 측 자문의는 요추부에 심한 충격이 가해지는 외상이 있었고, 외상 후 촬영한 MRI상'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하방으로 전위)를 보여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방사선 사진(MRI)상 추간판 및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고, 제4-5요추간 추간판의탈출 및 파열에 의하여 추간판의 일부가 후방으로 흘러나가 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므로, 이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3,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보조참가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입게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를 전제로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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