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9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가구 및 단열박스 제작 작업 등 을 수행하면서 1999. 상설가구 설치공사 중 중량물의 반복 운반설치, 협소 지역 작업에 따른 충돌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다가 2004. 9. 15. '경추 제3-4, 제6-7간 추간판탈 출증, 경견갑부 근막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중 2007. 4. 18.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신청 당시 확인된 MRI상 인지되지 않아 당초 재해경위 및 기 요양승인된 상병에 기인하여 발생된 상병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7. 5. 22.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7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당초 상병 승인 이전인 2003. 7. 4.자 MRI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서 당초의 요양승인신청 당시 이를 누락한 것이거나 당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요양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가) 원고는 1951.생으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1. 6. 1.부터 2001. 6. 30.까지 상선가구 및 단열 박스 제작, 2001. 7. 1.부터 2001. 10. 11.까지 상선 가구 설치, 2001. 10. 12.부터 2004. 9. 14.까지 단열 박스 부재 절단 작업을 각 하였고, 2004. 9.15.부터 2008. 2. 14.까지 경추추간판탈출 및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산재 요양하였다.(나) 원고가 주로 수행한 가구 제작은 옷장, 침대, 책상 등을 제작하는 작업이고 주로 제작한 단열 박스란 액체 LNG가 기체 가스로 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열재로 사용하는 나무 상자를 말하며 이것의 제작은 합판을 절단하여 홈파기 등 가공하여 조립한 후 보온재를 충전하여 2차 조립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다) 원고가 일부 수행하였던 상선 가구 설치 작업은 상선에서 사람이 거주하는 침실, 사무실, 화장실, 식당, 조타실 등에 옷장, 침대, 책상, 의자, 식탁 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말하고, 작업공정은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 가구를 도면대로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이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종합병원(추가상병신청서, 을 제1호증)-방사선 촬영 및 자기공명촬영술상추가상병 확인되었고 수상 당시 충격으로 인해 발병되었다.○○대학교 ○○병원(소견서, 갑 제2호증)-○○○병원 사진(MRI)상 척추관협착증과 경추 제3-4 및 제5-6-7번에 디스크 탈출이 보이고 있다.○○의료원(진단서, 갑 제3호증)-MRI상 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었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병원(소단서, 갑 제4호증)-산재 승인 당시의 MRI에도 제5-6 경추부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제6-7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고정술 시행시 제5-6번도 상태가 심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2003. 7. 4. MRI상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이 인지되지 않아 당초 재해와인과관계가 타당치 않다. 경추부 MRI상 경추 제5-6간 수핵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 MRI에서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경추부 MRI상 뚜렷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골극에 의한 신경공협착이 주 상병으로서 전형적인 연령에 부합하는 정도의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반복적인 외상 및 직업력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의 자연 경과적 기왕증으로 봄이 타당하다.자문의 2-경추부 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돌출에 의해 좌측 신경근 압박이 보인다. 디스크의 변성 및 골곡 형성, 후종인대의 비후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있으며 돌출된 디스크의 MRI상 신호가 진구성 디스크에 해당되므로 업무 및 재해와 관계가 없는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3. 7. 4.자 MRI상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 소견 확인된다. ○○○병원 기록과 MRI상 제3-4, 제5-6-7번 추간판탈출이 확인된다.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환경적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5-6 경추간의 퇴행성 변화는 보인다. 대부분 추간판탈출증은 심하고 급격한 외상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한 퇴행성 변화와 환경적 요인(안 좋은 자세, 반복되는 충격 등)이 병합되어 발생한다.2003. 7. 4. ○○병원, 2004. 9. 15. ○○○병원, 2006. 10. 20. ○○종합병원 MRI가 있다. 2003. MRI와 같은 정도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된다. 발병 원인은 퇴행성 변화와 환경적 요인이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격한 외상(골절, 출혈, 연부조직 손상)은 관찰할 수 없다. 추체 간격 좁아져 있고, 추간공 협소, 추간판 음영의 변화는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판단된다. 병의 발병에 환경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승신신청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그 발생 원인은 일회성 사고나 당초 승인상병의 치료 과정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추 가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비슷한 부위인 경추 제3-4, 제6-7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이 이루어졌고 이 질환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같은 원인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 또한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슷한 부위에서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이는 질환이 요양승인 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발생 원인을 다시 조사하여 보지도 않고 당연히 요양승인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원고의 업무는 상선 가구 및 단열 박스 제작 등인 데 위에서 인정한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상선 가구 설치 작업의 경우 다소 목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다고 보여 지나 원고가 그와 같은 작업을 한 시간이 그리 길다고 보이지 않아 그로 인한 목 부담이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컸다고 보여 지지 않고, 나머지 원고의 작업은 통상의 다른 작업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목 부분에 더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최초 요양승인 당시 중량물의 반복 운반·설치, 협소 지역 작업에 따른 충돌 등을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들었으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특별히 목 부분에 부담이 더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약 56세로서 특별한 작업력 없이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6호증,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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