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7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25,부터 2005. 5. 19.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페인트 원료를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kg이 넘는 아연말가루를 포대에 담아 들어올리고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2001년부터는 다리를 절기 시작하였으며 다리가 아파 2005. 5. 30. 퇴사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06. 4. '요추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8. 14.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4. 피고로부터 '신청인이 진술상 요통발생이 2000. 9. 초순경으로 그 시점이 불확실한 점, 업무내용상 허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할만한 요인이 없다는 점,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협착으로 작업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5년 이상 20kg 이상이 나가는 포대를 담아 올리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력(가) 소외 회사는 아연을 녹여 페인트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처음에는 신설로 부서에서 아연괴를 손으로 투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원고가 젊었을 때 허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분급실로 전환 배치되어 1997. 7. 1.경부터 2004. 5. 1.경까지 분급기 관리 및 아연분말을 포대에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4. 6. 1.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신설로 부서로 전환 배치되어 퇴직시까지 근무하였다.(나) 근무시간은 주야 2교대 매일 12시간이고, 아연분말. 포장은 500kg 위주이며 소포장인 20kg은 월 1~2포대에 불과하였으며, 하루 작업량은 1,000kg 1파레트(50포대) 정도이다.(다) 작업장 내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자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경우는 없고, 20kg 포대 작업시 작업대 옆에 있는 파레트까지 0.5~1m 가량 포대를 옮겨 쌓게 된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원고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6. 4. 10. 현미경하 후궁절제술 받았고, 위 질환은 장기간의 중량물의 취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MRI상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협착으로 작업적 재해로 보기 어려움.(다) 심사기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체종판 경화, 후관절 및 황색 인대비후 등의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요추부 병변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10대 후반의 연령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다) 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의 상병은 척추관 협착증(요추부)임.- 척추관 협착증 발생의 주요 요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임.- 원고의 작업이 요추부에 무리가 되는 작업이라면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증(기왕증)을 악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척추관 협착증의 주원인이 퇴행성 변화이므로 기여도는 30% 미만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호증 3호증의 1, 2, 을 5호증, ○○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의 작업내용상 허리 부분에 무리를 줄만한 중량물 취급을 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여 원고의 증상은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