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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아이템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2005. 4. 4.부터 용접작업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오다 2007. 12. 17. '요추 다발성 수핵탈출증(요추 제4-5-천추 제1번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28.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과다한 업무시간, 협소한 작업 공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 자세 등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잦은 부상이 있였으며, 용접업무에 종사하기 전에는 요통을 유발할 만한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이전에 허리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용접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영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가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상 약 2kg의 용접건을 들고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 다소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과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 자세를 고려해 볼 때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유)○○기업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한지 불과 20여 일만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 ② 진료기록지 및 MRI상에 제5요추-제1천추간에 급성파열소견 관찰되나 허리부위에 외적충격과 같은 사건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외상이나 충격이 없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추간판이 파열될 수도 있다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는 용접업무는 자동화된 작업이 아니므로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아 작업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제4-5요추-제1천간에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고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인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용접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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