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2008구단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6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2.(소장의 2007. 10. 12.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25.부터 주식회사 ○○○건설이 시공하는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타일 조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하안 급성 망막괴사, 좌안 백내장, 좌안 망막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2007. 1.경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파이프에 좌측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와 시멘트를 개다가 시멘트가 눈에 튀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22. 좌안 급성 망막괴사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서 외상과의 인과관계가 희박하고, 백내장 및 망막혈관폐쇄는 망막괴사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긴 상병이어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와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1. 7. 09: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파이프를 옮기다가 파이프가 왼쪽 눈을 충격하여 왼쪽 눈이 충혈되고 눈 주위에 멍이 드는 사고를 당한 일이 있고, 2006. 11. 10. 10:00경 믹서기로 시멘트를 개다가 시멘트 먼지가루가 왼쪽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로 눈이 따갑고 아픈 증상이 계속되던 중 2006. 11. 13. ○○○의원에 내원하여 포도막염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근무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시멘트가루 등에 의한 외상이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가 눈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과도한 일을 계속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각 상병의 진단 경위 등㈎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0. 25.부터 2006. 11. 24.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6일(11월 2, 4, 5, 6, 18, 19일)간 휴무하였다. 근무일에는 통상 10시간(기본 8시간, 연장 2시간)을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6. 11. 10. 10:00경 믹서기로 시멘트를 개다가 시멘트 반죽이 왼쪽 눈에 튀어 들어가 물로 씻어낸 일이 있는데, 그 무렵부터 눈에 충혈된 상태가 지속되자 2006. 11. 13. ○○○의원에 내원하였다. ○○○의원에서는 원고의 좌안 전방에 염증세포가 확인되자 원고의 증상을 포도막염으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6. 11. 28.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입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고 2006. 12. 8. 좌안유리체 절제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시술받는 등 치료를 받고 2007. 2. 1. 퇴원하였다. 원고는 그 후 2007. 11. 2.경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망막박리, 유리체혼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좌안에 이상이 없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흔하고, 외상이나 전신질환, 눈 속의 염증에 의해 생기기도 한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급성 망막괴사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병으로서 시멘트 덩어리 등 외상에 의해 생길 수 없는 질병이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좌안 백내장과 망막혈관폐쇄는 급성 망막괴사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2) 자문의 2 : 이 사건 각 상병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 이 사건 각 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발병하는 것이므로 사고와 관련이 없다.2) 자문의 2 : 이 사건 각 상병은 망막 내 혈관 이상에 의해 유발되는 대사성 질환으로서 급성 재해에 의해 진행되는 병변이 아니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의원 주치의이 사건 각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외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병원 주치의 급성망막괴사증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해 생기는 질병으로서 시멘트 덩어리에 의한 외상에 의해 생길 수 없는 질병이다.(마) ○○○○병원 주치의① 포도막은 홍체, 섬모체, 맥락막 등을 포함하는 안구 내 조직으로서 이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도막염이라 하며, 전방 내 염증세포가 관찰될 때 진단한다. 망막박리는 급성 망막괴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으로서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았을 경우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퇴원 후 8일 째인 2007. 2. 9. 외래 예약날짜에 내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에도 무단 탈원을 하거나 회진시간에 안과진료 보기를 거부하는 등 순응도가 매우 좋지 않았다. 포도막염은 급성 망막괴사의 초기에, 망막박리는 그 말기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소견으로서 모두 병의 원인인 급성 망막괴사로 인한 상병이다.② 원고에 대해 2006. 11. 28. 검사를 시행했을 때 전방 염증 소견, 유리체 혼탁과 출혈, 주변부 하측 망막 괴사 등의 소견이 있어 급성 망막괴사의 임상적 진단기준에 부합되었고, 2006. 11. 19. 시행한 단순포진바이러스와 거대세포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검사에서 양성소견을 보였는데, 단순포진바이러스와 거대세포바이러스는 모두 헤르페스 과에 속하는 바이러스로서 정상인의 체내에 있는 상재균이며,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통해서 체내로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유리체 혼탁은 안구 천공상이나 안구 좌상에 의한 손상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안구 천공상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③ 급성 망막괴사는 체내에 정상적 존재하는 헤르페스 과의 바이러스들이 비활성 상태에 있다가 주로 면역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외상과 관계가 없고, 백내장, 망막혈관폐쇄 모두 사고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시멘트 가루의 경우 알칼리성 물질로서 각막에 화학적 손상을 입힐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각막 의안부 손상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시멘트가루를 통해서 급성 망막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과의 바이러스들이 전파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6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의원장,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 좌측 눈에 이상이 없었다가 2006. 11. 10. 10:00경 작업 중에 시멘트 반죽이 왼쪽 눈에 튀어 들어간 일이 있었고, 그 무렵부터 눈에 충혈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① 급성 망막괴사가 체내에 정상적 존재하는 헤르페스 과의 바이러스들이 비활성상태에 있다가 주로 면역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시멘트 반죽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것과 같은 외상과 무관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고, ○○○○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에게 각막 외 안부 손상의 소견도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06. 11. 7. 09:00경 파이프가 왼쪽 눈을 충격하여 왼쪽 눈이 충혈되고 눈 주위에 멍이 드는 사고를 당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외상과 급성 망막괴사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눈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과도한 일을 계속함으로써 면역력이 저하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눈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포도막염 진단을 받은 것이 2006. 11. 13.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2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였고, 그 사이에 4일간 휴무한 적도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무가 원고의 면역력을 저하시킬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좌안 백내장과 망막혈관폐쇄는 급성 망막괴사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외상 후 좌안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 외상에 의해 망막박리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심사재결처분취소 - 2008구단6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