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780,2심-대법원,2009두235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2. 30.경부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15:20경 원고 운전의 셔틀버스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셔틀버스 진행 차로를 침범하여 셔틀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안면(비)좌상 및 골절, 뇌진탕, 비중격만곡증, 비후성비염, 요추부 염좌'의 병명으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25. '뇌진탕, 안면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등'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병원의 주치의는 경부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존질환이라 하더라도 경추부의 손상이 예상되는 충격이 있었다면 사고로 질환이 악화되어 수술하게 된 것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병원의 주치의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인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외상의 요소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원고가 2007. 4. 30. 제4-5-6경추 후궁판성형술과 신경감압술을 시행받은 ○○○○병원의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수손상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고 외상의 기여도는 5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여러 사정, 즉 ① 원고의 제4-5, 5-6경추부에 추간판 탈수, 추간판 간격의 감소,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신경공 협착 등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원고의 제4-5, 5-6경추 간 추간판탈출증과 후종인대골화증이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질환이라는 데 ○○병원과 ○○○병원의 주치의들,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점, ② 후종인대골화증의 발생원인은 불명확하나 유전적 소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점, ③ ○○○병원의 주치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의 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통증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감정의는 원고 경추부의 2007. 1. 12.자 경추부 MRI 및 2007. 1. 22.자 경추부 CT상 섬유륜 파열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인 골극 형성, 구상돌기 비후 등에 의해 신경 조직이 압박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의 위와 같은 소견은 원고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과 갑 제1, 7 내지 9호증, 갑 제10내지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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