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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6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714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 개인 공사를 하던 근로자로서 2002. 7.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5-6 경추염좌,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방광, 두부좌상 및 뇌진탕, 요추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및 측두골 협골궁선상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요양 후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척추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 7.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가 인한 척추의 기능장해(제8급 제2호) 뿐만 아니라 신경인성방광으로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 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의 장해가 있고 이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두 개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은 제8급 제2호보다 한 등급 인상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정형외과의원장해진단서(갑 제3호증의 2)-허리통증 및 부분 강직과 양하지 방사통과 당기는 증상으로 일상 생활에 지장있다(우측이 더 심함). 배뇨곤란 및 잔뇨, 배뇨 및 요점적 요속 감소 등이 잔존한다. 2003. 5.말경 수핵제거술 및 척추경나사고정술 시행하였다. 경도의 방광기능전으로 지속적 배뇨통을 동반한다.진료소견서(갑 제3호증의 1)-2007. 7. 27. 산재사고로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뇨곤란, 요속감소, 배뇨 후 요점적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약물치료 중이다.(나) ○○신경외과의원사실조회결과-수술 후 간헐적 배뇨 장해 호소 있었다. 척추 고정술 자체보다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다발 요천추 신경근 압박 또는 손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환자에서 신경인성방광이 동반 확진될 경우가 있는데 환자에서의 가능성은 잘 모른다.(2)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기기고정은 잘되어 있어 기기와 연관되어 비뇨기 증세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자문의 2-신경인성방광과 척추고정술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진 결과 검토한바,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 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3) 특별진찰의(○○○대학교 부속병원)특별진찰 자문소견서(갑 제4호증의 1)-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정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요속 검사상 최고 요속 13.6-23.4㎖/sec(정상 15㎖/sec 이상). 자가 배뇨량 156-385㎖, 잔뇨 0-40㎖로 자가 배뇨를 잘는 상태이다. 방광기능 검사상에서 생리식염수를 40㎖ 주입하였을 때 처음으로 소변 마려운 느낌이 있었고(정상 150㎖), 223㎖를 주입하였을 때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였다. 방광의 배뇨기에는 이상이 없으나 저장기에 방광의 감각이 항진되고 있고 방광의 크기가 작고 방광의 크기만큼 소변이 찼을 때 오랫 동안 참지 못하고 방광이 바로 수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뇨기과적으로 배뇨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나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방광의 크기가 평균 200㎖(정상 400-500㎖) 정도로 작고, 방광의 감각이 예민하며 소변이 방광에 차게 되면 갑자기 방광이 수축을 하여 이로 인한 빈뇨와 급박뇨를 느끼는 상태이다.(4) 피고 본부 자문의최고요속 23.4㎖/s까지 보였으며 배뇨랑도 385㎖까지, 잔뇨도 0-40㎖로 배뇨하는 데 별 지장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5)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방광기능전이 산재나 척추 수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2008. ○병원에 실시한 요역동학검사상 100㎖의 방광 충만시에 발생하는 배뇨근과활동으로 인해 의뢰자는 심한 빈뇨와 요절박증상과 절박요실금 증상이 발현될 수 있으나 이러한 증상들이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의 장해'에 해당되는 지는 단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 ○○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2008.6.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은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 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척추의 기능장해로 인한 제8급 제2호 이외에 방광장해로 인한 장해가 있어 두 개의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방광장해가 제13급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7.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7.항 라.목은 방광장해로 인한 장해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은 제11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하여는 원고의 방광 상태가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상태는 요속 검사상 최고요속 13.6-23.4㎖/sec(정상 15㎖/sec 이상). 자가 배뇨량 156-385㎖, 잔뇨 0-40㎖로 자가 배뇨를 잘하는 상태이고, 방광기능 검사상에서 생리식염수를 40㎖ 주입하였을 때 처음으로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었고(정상 150㎖), 223㎖를 주입하였을 때 소변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는 것으로서 비뇨기과적으로 배뇨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나 방광의 저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 방광의 크기가 평균 200㎖(정상 400-500㎖) 정도로 작고, 방광의 감각이 예민하며 소변이 방광에 차게 되면 갑자기 방광이 수축을 하여 이로 인한 빈뇨와 급박뇨를 느끼는 상태인바, ① 피고 자문의들이 이와 같은 상태는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이러한 증상들이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에 해당되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위 방광장애는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방광에 경련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위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타당하고 보이는 점, ④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병원의 일부 소견이 원고의 방광상태가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소견들은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방광장해 상태가 '항상 뇨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의 배뇨통'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피고가 방광장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척추의 기능장애에 대한 등급인 제8급 제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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