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6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6. 6. 12.생)은 2007. 10. 4. 15:20경 경남 합천군 이하생략 농로에서 주식회사 ○○○ 케이블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45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의 경우 전근발령으로 인하여 2003. 2. 24.부터 사망시까지 주거지인 거창에서 합천까지 약 40㎞를 왕복 2시간씩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여야 하였고, 망인에게 할당된 소속회사 전화판매실적을 올려야 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평소 망인을 비롯하여 3인으로 구성된 작업팀에 소속되어 작업을 담당하다가 사망당일에는 팀장의 휴가로 망인이 상급자로서 작업을 하게 되어 책임자로서의 심리적 부담감과 결원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 부담감이 덧붙여져 사인인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설령 망인에게 심장관련 질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1966년생으로 1989. 7. 18.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거창지사에 근무하다가 2003. 2. 24.부터 합천지점으로 전보되어 사망시까지 고객서비스팀 기술직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주 5일 근무제로서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케이블 유지보수 및 지장민원 직영공사, 인입선 구내시설 정비, 심선지원 및 케이블 고장수리, 지하케이블 공기주입 등의 작업을 담당하였다.(2) 망인의 사망일 이전 7일간의 근무현황을 보면 9월 27부터 이틀간 연차휴가, 29일부터 이틀간 공휴일로서 휴무이었고, 10월 1일부터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10월 3일은 공휴일로서 휴무이었고, 그 다음날 작업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이전 일주일간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망 이전 3개월간의 근무현황을 살펴보아도 특기할만한 업무량의 변화가 보이지 아니한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7. 7. 6.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2/106mmHg(기준치 120미만/80미만), 총 콜레스테롤 291mg/dL(기준치 230 이하), 혈당 293mg/dL(70~110) 정도로 측정되어 2차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 주의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질환에 관하여 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다. 의학적 소견(1) 부검의 소견심장이 비대해져 있고,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및 혈전으로 인한 내강의 폐쇄를 보이며 심근에서 심근경색증의 반흔이 있는 점에서 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높고,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내강에 돌출된 죽종이 파열되거나 출혈이 되면 돌출된 죽종으로 인하여 협착이 있었던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폐색됨으로써 그 관상동맥으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는 심근이 괴사를 일으켜 심근경색증이 발병되며, 죽상경화증 및 심근경색 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당뇨, 비만, 급성스트레스(자연재해나 직장 업무, 보수 관련 스트레스) 등이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인 것으로 보이고, 그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나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2) 망인의 사망 3개월 전부터 사망시까지의 근무현황이나 담당한 작업내용을 보아도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어 망인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그 발병 무렵 특별한 근로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할 수 없다.(3) 망인은 이미 수년전부터 심근경색 내지 동맥경화증의 발병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 검진된 바 있고, 이들 질병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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