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69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8. 1.경부터 소외 주식회사 ○○○제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였는데, 2008. 1. 19. 13:00경 타인의 차량을 훔쳐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병원에서 "양극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8. 2. 26. 피고에게 위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6. 원고의 상병인 "양극성 장애"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로 넓은 영업구역을 담당하면서 전국 최상위의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차안에서 주로 잠을 자거나 매주 2박 3일의 출장을 갔고, 특히 2007. 9. 중순 이후로 4개월 동안 식사도 거르고 하루 2~3시간 정도만 잠을 자면서 영업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5. 8.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입사한 후로 소외 회사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경남 언양에서 울진에 이르는 30여 곳의 의원과 45~50여 곳의 약국을 상대로 의약품의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06. 10.경 기존의 영업구역 중 울산 일부와 이하생략 구역을 다른 영업사원에게 인계하여 포항, 영덕, 울진 구역을 맡아 영업을 하였으나, 영업구역이 광범위하여 일정 영업구역에서 근무 중 지리적으로 반대되는 곳의 의원이나 약국 등이 약품 공급을 요구하면 하루에도 장거리를 2회 반복 운행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차안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업상의 문제로 인해 매주 2~3일은 영업구역 중 일정 구역에서 출장 형태로 근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7. 9.경 이후 판로를 개척하고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루 4시간 이상의 장거리 운행을 마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거나, 잠을 2~3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던 중 2007. 1.경 급성위궤양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 2008. 1. 19. 13:00경에는 타인의 차량을 훔쳐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주 5일제로 근무하면서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지점 사무실로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신이 담당하는 의원 및 약국을 순회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였고, 2007년도 기준으로 원고의 영업구역, 영업목표, 거래처 등은 ○○지점의 영업사원들 중 중간 정도 이었으며, 영업실적도 2006년도 총 137명의 영업사원 중 50위, 2007년도 총 159명의 영업사원 중 83위를 기록하여 중위권을 기록하였다.(마) 2007.말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159명 정도인데, 소외 회사가 1983.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25년간 원고와 같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양극성 장애의 상병이 발생한 사람은 없다.(2) 원고의 정신병 등의 치료경위(가)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 후인 1998. 10. 13.부터 1999. 1. 12.까지 ○○○○의원에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2005. 11. 23.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장애'로, 2007. 1. 15. ○○의원에서 '기타 신경성 장애로, 2007. 1. 22.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나) 원고는 타인의 차량을 훔쳐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고 2008. 1. 21.부터 같은 해 3. 21.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로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3) 의학적 지식(가) 양극성 장애는 과거 '조울병'으로 불리던 병으로 정서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어 기분이 매우 들뜬 '조증' 또는 '경조증' 상태와 기분이 저하되며 의욕이 없는 '우울증' 상태가 순환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나) 양극성 장애는 정신질환 중에서 유전적인 성향이 가장 높고 이러한 유전적 성향(질병에 대하여 타고난 취약성)을 지닌 개인에게 환경적인 자극이 가해질 때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유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개인은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질환이 발생하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없는 경우는 환경적인 자극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발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실탄이 장착되어 있는 총기의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나 실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총기는 아무리 방아쇠를 당긴다고 해도 총알이 발사되지 않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선천적ㆍ기질적 요인 이외에 일상생활이나 특정 업무에서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스트레스 인자)들이 유전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에게 주어질 때 발병할 수 있다.(라) 이와 같은 양극성 장애는 기분의 변화를 주로 하는 질환으로 첫 발병 때 조증 상태가 나타나기도 함. 그러나 이와는 달리 수년 동안 우울증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추후에 조증상태가 발병하여 처음에는 우울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실제로 양극성 장애 환자의 2/3 이상이 우울증으로 첫 발병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상기환자(원고)는 정서적 불안정,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부적절한 말과 행동, 목표지향적 활동증가, 수면욕구 감소, 충동조절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본원 정신과에서 2008. 1. 21.부터 입원치료 받고 있는 자로 현재까지도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관찰을 요함(의료법인 ○병원).(나)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 관련자료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양극성 장애(조증에피소드)는 발증에 있어 유전적인, 성격적인 원인이 주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정신질환임. 피재자(원고)는 통상적인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정신적 손상을 줄만한 스트레스 경험이 없었고, 발증전(재해일자)에 정신과적 가료경험(기분장애, 우울증)이 있었으므로, 본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계가 있다는 (상당)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2) 자문의 2 - 상기환자(원과는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미약함. 또한 양극성 장애는 개인의 취약성이 증세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질환으로 상환은 상기 회사 근무 이전에도 정서적인 문제로 정신과를 수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3) 자문의 3 - 양극성 장애 불승인(인과관계 없음), 양극성 장애는 원래 유전성(내인성) 강함. 이전에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경력을 보면 양극성 장애를 보일 조짐 있었음. 업무상 스트레스 또한 근거 없음.(다) ○○○○○○○○○병원(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포함)양극성 장애는 기분의 변화를 주로 하는 질환으로 첫 발병 때 조증 상태가 나타나기도 함. 그러나 이와는 달리 수년 동안 우울증만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다가, 추후에 조증상태가 발병하여 처음에는 우울증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함. 실제로 양극성 장애 환자의 2/3 이상이 우울증으로 첫 발병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 입사 전, 후인 1998. 10. 13.부터 1999. 1. 12.까지 ○○○○의원에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2005. 11. 23.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수면장애'로, 2007. 1. 15. ○○의원에서 '기타 신경성 장애'로, 2007. 1. 22.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즉 우울증으로 첫 발병하였다가 나중에 조증이 발병하여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래 성실하고,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2~3일 출장을 가면서 많은 경우 식사도 제때에 하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장거리 운행을 하는 등 다소 과로하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반면에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인 1998. 10. 13.부터 1999. 1. 12.까지 ○○○○의원에서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원고의 정신병력이 입사 전에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극성 장애는 정신질환 중에서 유전적인 성향이 가장 높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다른 영업사원과 같이 소외 회사 ○○지점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약품을 판매, 수금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직무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특히, 1983. 소외 회사의 영업개시 이래로 현재까지 근무한 영업사원 중에서 원고와 같은 양극성 장애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앞서 본 다소의 과로와 스트레스 및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소외 회사 근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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