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4. 소외1(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가 시공하는 부산 이하생략 소재 다대동 ○○아파트 신축공사중 조경공사를 도급받은 '○○○○' 소속 일용 근로자인 소외1은 2007. 8. 20. 13: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바닥에 던진 파라소 포대에 오른쪽 무릎 부위를 충격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0. 22.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12. 4.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기존질환으로 보고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불승인 부분에 관하여 소외1이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나머지 상병에 관하여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 불승인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한 후 2008. 4. 1. 위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도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당시 소외1의 동료 근로자인 소외2가 무게 10kg정도에 불과한 파라소 포대를 어깨에서 옥상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바닥에 내려진 위 포대가 쓰러지면서 소외1의 종아리부분으로 넘어진 사실이 있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및 판단살피건대,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7. 8. 20. 13:30경 위 공사 현장의 406동 옥상에서 인공조경토인 파라소가 담긴 포대를 칼로 찢어 속에 든 파라소를 바닥에 펼쳐 놓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근로자인 소외2가 어깨 높이에서 바닥에 던진 파라소 포대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약간 튀어 소외1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당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 당시 소외1은 벽을 보고 양 다리를 조금 벌리는 자세로 서있었는데, 뒤쪽에서 위 파라소 포대가 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위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에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실, 소외1은 그 후 5분가량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더 옥상에서 위 작업을 계속한 후 15:00경 오후 간식을 먹고 1층에서 모래를 마대에 담아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였는데 다리에 통증이 있어 걷기에 불편하였고, 17:00경 작업을 마치면서 바지를 걷어 보니 오른쪽 무릎이 많이 부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다음 날인 2007. 8. 21. 오전 집에서 쉬다가 오후에 ○○○○정형외과에 가서 이학적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측부 및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외상은 보이지 않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여 2007. 8. 22. ○○○○병원에 간 사실, 소외1은 ○○○○병원에서 의사에게 회사에서 다쳤다는 진술을 하였고, ○○○○병원의 소외1에 대한 정형외과 진료기록부에도 2일전 부딪힌 후 우측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소외1은 위 사고 이전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 위 파라소 포대는 비닐 소재로 되어 있고, 파라소가 들어있는 포대의 무게는 10kg가량 되는 사실, 피고 지사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본부 자문의들은 MRI상 급성 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이 사건 상병을 비롯한 위 상병 모두를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후의 병원 내원 과정과 상병 진단 과정, 그 내용, 의학적 소견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 수행 중에 파라소포대에 오른쪽 무릎을 충격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3, 소외2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같은 이유로 소외1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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