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중 2006. 5. 8. 14:00경 2층 사무실에서 체인블록을 마대에 담아 1층으로 운반하다가 계단 중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굴러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06, 11. 29. 피고에게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우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 좌 대퇴 관절면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를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피고는 2007. 3. 28.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좌측 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였으나,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 반월상 골손상' 좌 대퇴 관절면 관절연골손상'은 기존 질환으로,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MRI상 전반적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변화가 심하여 급성파열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불승인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1) 원고는 무거운 장비를 계단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과정에서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좌 대퇴 관절면 관절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가사 이 사건 제1 상병이 기존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후 5개월 동안 무리하게 어깨 등을 사용한 다음 MRI를 찍어 퇴행성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과정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원고는 2006. 5. 8. 14:00경 2층 사무실에서 약 40 내지 50 킬로그램인 체인블록을 마대에 담아 1층으로 운반하다가 계단 중간에서 발이 미끄러지며 굴러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2006. 7. 25. ○○○○병원에 내원하여 2006. 8. 2. 후궁절제술 및 제4-5요추간판제거술을, 2006. 10. 18. 좌측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아전절제술을 시술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2006. 7. 25. 내원 시에 좌 슬관절 통증 및 우 견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만성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복작업이나 퇴행성 반월상 파열일 가능성이 높다.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회전근개파열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크나 업무상(작업 중)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진 진찰 소견에서 4, 5개월 전부터 통증이 있다고 한다.(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X-Ray, 수술기록지 및 주치의 소견에 의거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좌 대퇴 관절면 관절연골손상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되나, 전반적인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 심 하여 급성 파열로 볼 수 없으므로 불승인 함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장)- 2006. 7. 25.과 2006. 10. 13. 촬영한 좌측 슬관절의 단순 방사선 사진 상 경골의 과간 융기(intercondylar eminences), 슬개대퇴관절의 대퇴골측 관절면의 내 및 외측 연(margin, 가장자리), 대퇴골 외과의 관절면 외측 연(joint margin, 관절면의 가장 자리) 및 대퇴골의 과간 절흔(intercondylar notch, 과간에 보이는 터널) 내측에 경한 골극(bony spur) 형성이 있고, 대퇴골 내 및 외과 연골하 골판(subchondral bone plate)이 불규칙하고 편평하게 변해 있으며, 외측 경대퇴관절의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다. 이러한 병변은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다.2006. 7. 25.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에서는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각에 전반적인 신호(signal) 변화, 복합(complex) 파열상 및 연골판의 크기가 감소된 소견이 있고,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방 각에도 주변부 파열이 의심되는 신호 변화가 있다. 전방 십자인대는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후방 십자인대는 후방으로 굽어 있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보이는 골극이 보이며, 대퇴골의 외과 관절 연골이 불규칙하게 손상 된 소견이 있다.이상의 소견으로 보아 진단명은 좌측 슬관절의 경한 퇴행성(변성) 관절염, 전방 십자인대의 진구성(오래된)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증)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 변성 파열이라고 사료된다.- 첨부된 우국 견관절 전후방 단순 방사선 사진에는 이상 소견이 없으며, 우측 견관절 MRI에서 견갑하근 건(subscapularis muscle tendon)에 범발성(diffuse) 중강도 신호 변화(intermediate intensity signal, 변성 또는 부종이 있을 때 나타남)가 나타나나, 회전근개(rotaor cuff)의 파열상은 보이지 않고, 관절액의 증가와 이두박근의 장두건(long head tendon of Biceps brachii)이 위축된 소견이 있다.이상의 소견은 만성 자극에 의한 우측 견관절의 회전 근개 변성과 활막염 있다고 판단된다.- 반월상 연골판의 복합 파열(2006년 10월 18일, ○○○○병원 수술기록)은 만성 병변이 있는 연골판 또는 변성 변화가 있는 연골판에서 더 많고, 변성 파열은 흔히 복합 파열이다(참고. Campbell's Operative Orthopaedics, 11th Ed., Vol. 3, P.P. 2824).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관절경 검사 시 보이는 소견이다. MRI상 변성 파열 소견이 있고, 수술 시 소견이 복합 파열이라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파열이라고 판단된다.전방 십자인대 파열도 급성 파열이라는 MRI 상 파열부에 국한된 신호 변화가 관찰되고 파열되고 남은 부분이 보여야 하나, 이 환자의 좌측 슬관절 MRI 상 전방 십자인대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수술 시 소견으로 파열된 전방 십자인대가 대퇴골과간 절흔(intercondylar notch)에 1.5cm 밖에 남지 않았고, 일부 남아 있는 섬유도 검사상 10mm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파열 후 장시간이 경과되어 파열된 십자인대가 마모되고 흡수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 환자의 전방 십자인대 파열도 오래된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이 환자의 경우 전방 십자인대 파열과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급성 손상이라면 심한 통증으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수상(수상일 2006년 5월 8일) 직후 병원을 방문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상 후 2개월 반이 지난 뒤에 병원에 갔다는 것은 만성 및 퇴행성 병변으로 그다지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좌측 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 MRI의 전방 십자인대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상태 및 사고 후 원 방문 시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사고로 더 악화되었다고 사료되는 단정적 소견이 없다.- 우측 견관절 단순 방사선 사진에는 특이할 만한 소견이 없으며, MRI에서는 상기 한 바와 같이 회전근개의 파열은 없으며, 극상근 건의 범발성 변성 변화의 관절액이 증가한 소견은 반복되는 자극으로 초래된 변화로 사료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어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가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 연골파열,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회전근개파열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②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가 좌 전방십자인대파열, 좌 외측 반월상 연골손상, 좌 대퇴 관절면 관절연골손상은 기존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견관절 MRI 상 회전근개 부분파열 확인되나, 전반적인 회전근개의 퇴생성 변화 심하여 급성파열로 볼 수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점, ③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제1 상병은 퇴행성 병변이거나 오래된 기존 질환이고, 이 사건 제2 상병은 단순 방사건 사진에 특이할 만한 소견이 없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6. 5. 8.로부터 2개월이 더 지난 2006. 7. 25.에 비로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왕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보다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업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을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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