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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71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제12급 7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의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7. 7. 10. 발판에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로 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손가락의 염좌,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및 압궤손상,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산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8. 1. 11.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29. 원고의 왼쪽다리(발) 발목관절 운동범위가 6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110도 중 1/4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2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나 특진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족관절 운동범위는 40도 내지 10도에 불과함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 측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정형외과)좌축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의 외상후 관절염으로 좌측 족관절 배굴 10도, 철굴 10도 내번, 외번 각 10도 정도로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로, 좌측 족관절 운동범위 총 40도(2) 피고 측 자문의 및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원처분지사 자문의 및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 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외번 각 10도, 좌 족관절 운동범위 총 60도(3) 특진의 회신(○○○○○ 병원)- 환자의 심한 통증 호소로 정확한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 측정 불가함.(4) 신체감정의 (○○○○○○○○○○○○병원)- 신체검사상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족저굴곡(척굴) 15도, 족배굴곡(배굴) 15도, 족배굴곡(배굴) 15도, 내번 및 외번 각 0도로 제한되어(외형이 아닌 방사선 화면을 이용하여 측정한 것이며,수동적 운동을 5회 반복 측정한 것임) 총 운동범위 30도로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산재법상의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함.- 족근관절의 족저 및 족배 굴곡이 30도로 제한되었지만, 이는 맥브라이드식 평가에서는 장해로 판단할 수 없고, 골절 후 장기간의 고정 및 보행 제한으로 초래되었다고 생각되며, 방사선 검사에도 특이 소견이 없으므로 추후 호전될 가능성이 높고, 회복의 시기와 정도는 수상 후 3년 이내에 60도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수면마취를 필요로 하였던 발목의 운동각도(10도에서 60도)는 족저 및 족배굴곡을 의미하여 경골과 거골이 이루는 관절의 운동이므로, 피감정인의 부상부위인 종골의 골절과는 일차적인 관계는 없고, 이에 대한 검사에서 약 30도의 관절운동을 보이지만 앞으로 호전되리라고 예상되며, 발목관절은 내번 및 외번의 장해가 주된 감정의 대상이고, 방사선 검사의 관절염을 근거로 영구적인 장해일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좌측 발목관절의 내번 및 외번 장해에 대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장해상태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종전의 주치의, 특진의, 자문의의 측정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심인성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이외에도 발목 관절낭의 비후 및 활액막염 등에 의해 관절 운동시 통증이 발생하여 측정시마다 결과가 달랐을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Ⅱ-1-b의 경우 발목관절의 족배 굴곡운동이 0도를 의미하고 ,피감정인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75도에서 105도로 정상범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맥브라이드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장해항목이 없다고 판단됨.- 피감정인의 거골하 관절은 이미 외상 후 관절염이 진행되어 외번 및 내번 운동이 제한되었고, 이러한 발목의 내·외번 운동의 제한은 추후 개선되지는 않을 것임. 발목 운동 중 척굴과 배굴의 제한은 추후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기간은 종골의 골절 유합 상태를 고려할 때 수상 후 3년 이내가 될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경우 감정인의 의견으로는 2010. 7.까지 10급의 한시장해를, 그 이후 관절 운동의 상태를 재평가하여 12급의 영구장해 또는 정밀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현재 발목의 문제는 외측 인대가 파열되어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는 동요관절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고, 여기서 장해라 함은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하므로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편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하되, 요양종료 후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40도(배굴, 척굴 각 10도)라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 범위가 총 60도라는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이나 배굴, 척굴의 운동각도가 각 15도이고 주치의 등에 의한 종전 측정 결과가 서로 다른 것은 심인성 요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고, 한편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운동범위 척굴 15도, 배굴 15도, 내번 및 외번 각 0도로 총 운동범위 30도로 제한되어 정상 운동범위의 1/2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신체감정의의 다른 소견에 의하더라도 배굴 및 척굴 30도로 제한되었지만, 이는 골절 후 장기간의 고정 및 보행 제한으로 초래된 것으로 추후 호전 될 가능성이 높고, 원고에 대한 장해 판정은 좌측 발목관절의 내번 및 외번 장해에 대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이에 의할 경우 원고의 발목관절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상 외번, 내번의 운동범위 50도가 영구적으로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정상 운동가능범위의 1/4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은 2014 7.까지 10급의 한시장해를, 그 이후 관절 운동의 상태를 재평가하여 12급의 영구장해 또는 정밀진단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의 현재 발목의 문제는 외측 인대가 파열되어 관절이 불안정하게 되는 동요관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점 및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족관절의 총 운동범위가 총 60도라고 하고 있어 정상 운동범위의 1/4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신체감정의의 일부 감정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의 영구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제12급 7호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7호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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