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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는 2007. 6. 21. 15:00경 택시운전업무를 하던 중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본태성 고혈압,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비의존성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7. 23.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택시운전기사로서 1일 14시간 이상 운전업무를 하였고 2004년 4월경부터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1일 2시간 가량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등의 사정으로 업무상 과중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가) 원고는 200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통상 10:00경 택시를 출고하여 22:00경 입고함으로써 12시간 가량 택시를 보유하였으나 택시를 보유한 시간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실제 택시운전을 하면서 택시영업을 한 시간은 이보다 적었다. 1일 운행거리는 통상 120~180km이었다.(나) 원고는 2007. 4.경부터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으로 선임되어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다른 운송회사를 방문하여 복지 및 근무형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15. 택시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5. 28.까지 치료를 받는 바람에 2007년 5월경에는 17일간만 근무하였고 1일 평균 97.2km를 운행하였다. 발병일 무렵의 원고의 근무내역은 2006년 6월 14일 가동시간(택시를 보유한 시간) 11시간 44분, 근무시간(택시의 시동을 켜 놓고 있던 기산) 10시간 14분, 운행거리 182.3km, 15일 가동시간 12시간 28분, 근무시간 10시간 18분, 주행거리 153.7km, 16일 휴무, 17일 가동시간 13시간 12분, 근무시간 11시간 42분, 운행거리 213.3km, 18일 가동시간 23시간 24분, 근무시간 10시간 1분, 운행거리 159.3km, 19일 가동시간 24시간 27분, 근무시간 14시간 13분, 운행거리 225.2km, 20일 가동시간 23시간 37분, 근무시간 10시간 35분, 운행거리 164.7km이었다. 원고는 2007. 6. 21. 08:30경에 택시를 출고하여 5시간 50분 동안 93.9km를 운행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2001. 12. 10.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2005. 5. 24. 당뇨로 각 진단받은 이래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1일 담배 반 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사실조회)기존의 고혈압과 당뇨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병원 ○○병원장(사실조회)원고가 발병일 무렵 44세 가량의 젊은 나이였던 점, 기존의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인자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점, 1일 12시간의 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고혈압과 당뇨가 뇌경색의 원인일 가능성은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고 운전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라고 보임.(다) 피고 자문의들(을1호증의 2 내지 8)기존의 고혈압과 당뇨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라) ○○○○○ ○○병원장(진료기록감정)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임. 그 원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고 비만, 흡연,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침.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여 고혈압과 당뇨가 잘 조절된다면 합병증의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완벽한 조절은 어려우므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은 항상 존재함.[인정근거] 갑7 내지 10호증, 을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병원장, ○○병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2005.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뇌경색의 발병일인 2007. 6. 21.까지 1년 7개월 이상 택시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에 상당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12시간 가량 택시를 보유하였으나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서 업무를 하여 실제 택시를 운행한 시간은 이보다 적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평소 업무로 인하여 과중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가 2007. 4.경 노동조합의 간부직을 맡아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였으나 그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의 정도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업무는 그다지 큰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다) 원고는 2007년 5월경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2007년 6월경에도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에서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라) 원고는 장기간 동안 고혈압과 당뇨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흡연을 계속하였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과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뇌경색이 발병하기에 충분하고, ○○○○○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들과 ○○○○장의 의학적 소견도 같은 취지이다.(마) ○○○○○병원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컸다는 잘못된 전제에 서 있고 다른 의학적 소견들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바)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과 당뇨는 기존 질환인데다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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