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1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1. 소외 ○○○○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재무심사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14. 07:15경 출근하다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후송된 ○○대학교 ○○병원에서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08. 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상 사유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무관하게 토혈로 인한 기도폐쇄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 위험 등의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에 소외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의 특성상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데다가 이 사건 재해 무렵에는 인사발령 문제로 스트레스에 더욱 시달림으로써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5. 12.경부터 1998. 4.경까지 ○○종합금융에서 리스관련 심사 업무를 하였고, 1999. 12.경부터 2004. 1.경까지 ○○종합금융 내지 ○○증권에서 투자 및 여신 심사 업무 등을 하였다.(나) 원고는 2004. 2. 1. 소외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재무심사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분석하고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주 5일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7:00이었다. 원고의 2007. 8. 1.부터 2007. 11. 13.까지의 출·퇴근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거의 정시에 출근하고 주로 18:00에서 19:00 사이에 퇴근을 하였으며, 야근은 거의 하지 않았다.(라) 원고는 2007. 10. 23.경 소외 회사로부터 글로벌 TF팀으로의 인사이동 예정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이는 정식 인사발령이 아니라 원고의 의사를 물어보는 수준이었고, 그 과정에서 재무심사파트의 장이 갑작스런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을 우려하여 소외 회사의 인사부서에 항의하는 등 약간의 마찰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7. 11. 13. 업무를 마치고 연말을 맞이하여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무심사파트 직원들과 융자운용파트 직원들이 함께 하는 회식 자리에 같은 날 21:00경까지 참여하였다가 귀가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5. 12. 28.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혈중 지단백이 약간 높고 과체중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또한 2007. 5. 8. 흉통으로 ○○○○병원 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혈당이 높고, 알부민·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혈중 지단백이 약간 높으며, 과체중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12. 흉통으로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3년 전부터 흉통이 있어 왔고 출근시 흉통이 5분 정도 지속된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다. 그 당시 원고의 혈압은 140/90mmHg이었고, 흉부검사결과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원고는 위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으로 진단받고 혈관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을 처방받았다.(다) 원고는 2007. 11. 14. 위와 같이 쓰러져 발견될 당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119 구급대가 원고의 입안에서 200cc 정도의 피를 뽑아내었다. 원고가 ○○대학교 ○○병원에 후송될 당시 심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라) 원고는 평소 담배를 하루 3 내지 4개피 정도 피웠고, 술을 잘 하지는 못 하였으나 직장 동료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마시는 편이었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2007. 12. 26.자 소견서 : 원고는 내원시 심실세동으로 뇌혈류 저하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로 정상 맥박을 회복하였다. 내원 직후 심기능 저하와 좌심실 전벽 운동이 심하게 감소되어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며 혈관 폐쇄는 없었으나 동맥경화 소견이 부분적으로 보였다. 혈관 수축이나 혈전에 의한 관동맥 폐쇄 후 재관류시 나타난 부정맥의 가능성이 높으며 심전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징후가 보였다. 뇌손상은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원고의 현 상태는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중요한 유발인자이다.· 사실조회 내용① 흉통의 원인은 심근경색증, 협심증, 변이협심증(동맥경화성 병변이 심하지 않으나 혈관 수축이 오면서 심근 허혈이 오는 질환)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식도질환, 흉부근골격계 질환, 폐질환 등을 감별해야 한다.② 의식이 있던 사람이 질식 때문에 바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는 일은 없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구토하는 경우 대부분은 기침 등의 반사기전이 있기 때문에 질식에까지 이르지도 않는다. 질식으로 쓰러진 경우 심전도에서 동성빈맥이 발생하게 되며 심장질환이 없던 사람이 질식만으로 심실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③ 스트레스는 심장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심박수와 심장 부하를 증가시키고, 특히 심장 교감심경의 활성화는 부정맥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부정맥의 중요한 악화인자 또는 유발인자라고 할 수 있다.④ 심장돌연사는 심정지로 인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되고, 목격자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되는데, 그 대부분이 부정맥(심실세동, 심실빈맥)으로 인해 발생하고, 모든 심장질환 환자의 50% 가량이 심장돌연사의 형태로 사망하게 된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부정맥으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가 극적으로 회복한 경우 'Aborted Sudden Cardiac Death'라는 진단명을 사용하기도 한다.⑤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은 협심증에 사용되는 혈관확장제이고, 심장내과 의사들이 혈관 수축에 의한 협심증을 감별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처방이며, 흉통 발생시 사용하여 금방 흉통이 사라질 경우 혈관 수축에 의한 변이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변이 협심증은 동맥경화성으로 발생하는 협심증과는 달리 일반 검사(CT, 혈관조영술, 운동부하검사 등)에서 잡히지 않는다.⑥ 원고의 경우 심장혈관 수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혈전에 의한 심근허혈과 이차적인 심실세동으로 심장 돌연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①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의 기도 상태에 관한 기록이 없고 기도삽관이 신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혈이나 토사물이 질식을 초래할 정도로 기도를 막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② 원고의 구강내 혈액이 고인 이유는 뚜렷하지 않고 허혈성 심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하여 구강내 혈액이 고이거나 배출된다고 볼 수 없다.③ 돌연사의 원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고, 원고의 경우도 심장 마비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행히 적극적인 인공심폐술로 소생한 경우로서, 심장마비의 원인은 뇌손상에 따른 토혈에 의한 기도폐쇄가 아니라 심장 자체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5, 6, 11 내지 1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 9, 10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가 심사업무로서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지만,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5년부터 금융자산 등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하여 온 데다가 소외 회사에서도 3년 이상 계속 같은 업무를 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 당시에는 담당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평소 주 5일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시간외 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고, 설사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해 이 전에 논의된 원고의 위 인사이동문제는 정식 인사발령이 아니라 단지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의사를 물어보는 수준에 불과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은 바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인사이동문제로 인하여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날에 있었던 위 회식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식은 연말을 이용하여 관련 부서간 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된 회식에 불과하고 위 회식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강제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재해를 토혈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원고의 돌연사의 원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심장마비는 심장 자체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를 전에 (의증)협심증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 질환인 심장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원고의 현 상태의 중요한 유발요인이라는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바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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