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토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7. 6. 9. 남양주시 소재 이하생략 공사현장에서 내부 벽체 작업 중 4-5m 위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져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 부염좌, 안면부 좌상, 경추부신경손상, 경추 제3-4번 아탈구'의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07. 7. 2.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8. 6. 이들 신청상병 중 경추부신경손상 및 경추 제3-4번 아탈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제외한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하고, 경추부신경손상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여야 하며, 경추 제3-4번 아탈구에 대해서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증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을2,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아무런 노동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뒷목의 심한 통증, 시력저하, 두통, 수면장애, 우측 팔 저림 및 사용 장애 등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의과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1)㈎ MRI와 골스캔상 아탈구의 소견을 보였는데, 급성 아탈구에 대한 확진에 어려움이 있어 소견서의 병명 뒤 괄호 안에 '배재라고 기재했고, 불안정성은 x-ray상 보이지 않았으며, 급성 병변인지 만성 병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양쪽 상지의 저림과 감각 이상 등 증상을 근거로 '경추부신경손상'으로 진단했으며, 신경 근전도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2) 피고 지사의 자문의경추부신경손상은 자료보완 후 신청해야 하며, 경추 제3-4번 아탈구는 기왕증이다.(3) 피고 공단본부의 자문의㈎ 경추부 MRI상 제3-4번간에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골변화 등과 관절면의 변화로 인한 아탈구(의증) 등은 재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자문의 1).㈏ 경추부 MRI상 제3-4경추간에 급성 디스크 손상은 보이지 않고, X-선상 아탈구 및 척추불안정증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굴곡 및 신전 X-ray상 5mm 이상의 전위를 보이지 않고 각 변형 또한 관찰되지 않으므로 수상에 의한 아탈구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추부 디스크 및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척추변형으로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경추부신경손상 및 경추 아탈구는 교통사고나 추락, 스포츠 관련 손상 등에서 과도한 굴곡, 신전, 회전, 압박 등의 기전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척추에서의 아탈구는 불안정증을 의미하고, 영상의학적, 이학적인 이상이 있어 불안정증 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MRI 영상에서 경수(cervical cord)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신호강도나 부종 등을 발견할 수 없고, 외상에 의한 수핵 탈출, 골절 등이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 제3-4간에 보이는 변화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미한 후방전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될 뿐 영상학적으로 경추부신경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경추 제3-4번 아탈구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경추부 염좌 정도의 진단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탈구라면 굴곡 신전 영상에서 경추간의 전위 정도의 변화나 각 변화 등이 보여야 하나, 경추의 전방ㆍ후방 구조물의 파괴에 부합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 하부경추의 불안정증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MRI 영상에서 추간판과 추체 말단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퇴행성 병변임을 시사한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원고의 연령과 사고에 의한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경부통 및 신경증상 등의 증상 발현은 사고로 인하여 시작되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소견에서 보이는 다분절의 퇴행성 경추부 척추증과 사고병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증상은 경추부 염좌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외상에 의한 퇴행성 척추증과 증상 발현 또는 악화를 인정할 경우 기여도는 25% 미만으로 판단된다.[증거] 갑1, 갑2, 갑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과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척추에서의 아탈구는 불안정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영상의학적, 이학적인 이상이 있어 불안정증 판정기준에 부합하여야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인데, 원고의 주치의는 MRI와 골스캔에 근거하여 '아탈구'의 소견을 내기는 하였으나 x-ray상 불안정증은 없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소견은 경추의 전ㆍ후방 구조물의 파괴에 부합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 하부경추의 불안정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아탈구'로 볼 수 없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과 '불안정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점, ② MRI 영상에서 경수 손상이나 외상에 의한 수핵 탈출, 골절 등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경추 제3-4번간에 보이는 변화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미한 후방전위로 판단될 뿐 경추부신경손 상이나 경추 제3-4번 아탈구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피고 공단본부의 자문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설사, '제3-4번 아탈구'로 진단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치의도 급성 병변인지 만성 병변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원고의 경추 제3-4변의 병변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수핵의 변성 및 골변화 등과 관절면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데에 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과 진료기록감정의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는 경추부신경 손상으로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증상을 근거로 한 것일 뿐 신경 근전도 검사는 정상으로 나왔으며,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영상에서 경수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신호강도나 부종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영상에서 경추부신경손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증상만을 기준으로 경추부신경손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2)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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