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72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1443,2심-대법원,2010두17434,3심【주문】1. 피고가 2007.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이 사건 1차 재해의 발생 경위 및 장해상태(1)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3. 6. 15. 근무시간에 업무상 재해인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제3-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고 2003. 6. 15.부터 2004. 5. 2.까지 최초 요양을 한 후, 2005. 12. 5. 수술 부위 창상 감염 등을 이유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6. 7.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1차 재해 발생 후 제2-3, 4-5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았고, 이에 따라 재요양 종결 당시 척추 부위에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나. 이 사건 2차 재해의 발생 경위 및 장해상태(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4. 8. 4. 14:00경 건물외병 비계에 얼굴을 부딪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통, 요통, 두통, 현기증" 등의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일을 받았다.(2) 원고는 위 상병의 치료 중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9. 6.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2차 재해 이전에 수차례에 걸친 경추부 외상이 있었고, 2003. 6. 30. 촬영한 MRI와 2004. 8. 28. 촬영한 MRI가 동일한 소견을 보여 이 사건 2차 재해가 기존질환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심한 퇴행성 척추변화가 관찰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 11. 10.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5구단4239호, 서울고등법원 2006누13567호)을 제기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05. 1. 26.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3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치료 종결 당시 척추 부위에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원고가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3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음으로써 기존에 요추 제2-3, 4-5 2개 분절에 시술 받은 척추기기 고정술까지 고려하면 척주부위에 5개 분절의 고정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 4의 8.의 가.의 (4)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의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경추부 척추기기 고정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와 두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다.다. 원고의 이 사건 2차 재해 관련 장해보상 청구의 경과(1) 원고는 2005. 6. 30.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치료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4. 위와 같이 추가상병 승인신청이 불승인된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부분에 대한 장해산정을 배제한 채 나머지 두부의 신경계통의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결정을 하고 이에 기한 장해보상을 지급하였다.(2) 원고는 위 행정소송에서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아 2007. 7. 7. 피고로부터 위 추가상병에 대한 승인 처분을 받았고, 2007. 7. 12. 피고에게 추가로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부분에 대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3) 피고는 2007. 7. 27.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부분의 장해는 척주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아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2차 재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하여 같은 장해부위(척주부위)인 요추 제2-3, 4-5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아 있었으므로, 가중장해의 법리 상 척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장해보상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4)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11. 27.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역시 2008. 1. 3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두부 부위에 관한 신경계통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이외에 추가상병으로 사후 승인된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3개 분절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은 결과 척주부위에 관한 장해로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으므로, 위 각 장해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여기에서 기존에 수령한 두부 부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 보상을 공제한 잔액을 장해보상으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두부 부위에 관한 신경계통의 장해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 이외에 추가상병으로 사후 승인된 제 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하여 3개 분절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은 결과 척주부위에 관한 장해로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이는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중 가장 중한 장해등급인 제6급을 1개 등급 인상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5급에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조정된 장해등급 제5급에 상응한 장해보상에서 기존에 수령한 두부 부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을 공제한 잔액을 장해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제5-6, 6-7 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에 3개 분절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은 결과 척주부위의 장해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되나, 원고가 이 사건 2차 재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1차 재해로 인하여 같은 장해부위(척주부위)인 요추 제2-3, 4-5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시술 받은 결과 장해등급 제6급 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아 있었으므로, 가중장해의 법리 상 척주부위의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추가로 척주부위에 관한 장해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다시 원고는 가중장해의 법리는 기존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자가 치료종결 후 장해보상을 받고 재차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존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을 공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아무런 장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항에서, 이미 신체장해(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 가중 후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급여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의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그에 대하여 이미 장해등급이 결정되어 장해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장해보상이 행하여진 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은,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다시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가중된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기왕증으로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에 기하여 이미 보상받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중 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하도록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를 입었던 자가 그 당시에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존의 장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기존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가중된 후에서야 비로소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다면, 가중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중복지급의 불합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로서는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해야지, 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혀 보상하지도 아니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결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130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누23466 판결 등 참조).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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