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2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23.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수원시 정자동 소재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를 하다가 나무토막에 왼쪽 눈을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안 전방출혈, 각막미란, 고안압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5. 29.경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8급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9. 10. 피고에게 '양안 백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10. 26.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상이처일부 인정거부처분'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오기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의 증상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된 것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 ○○병원의 의사는 2007. 3. 8.자 및 2007. 9. 4.자 각 진단서에서 원고가 외상으로 입은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상병, 녹내장(양안)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고, 녹내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에 당초 상병을 진단받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6. 5. 29. 경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후 2007. 3. 8. 비로소 ○○○○○ ○○병원에서 당초 상병 외에도 이 사건 상병 및 녹내장(양안)의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는 외상으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악화될 수 있고, 또한 안구의 둔상으로 인한 전방출혈 발생시 방수 유출 장애로 인하여 안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어 안구의 타박상은 외상 직후 또는 수 개월 내지 수년 후에도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지만, 원고의 양안 모두에 백내장과 녹내장이 있고, 백내장 정도 및 안압의 정도가 양안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어 외상이 이 사건 재해로 부상을 입은 좌안의 백내장과 안압상승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및 녹내장(양안)은 연령증가에 따른 개인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진료기록 감정의인 ○○○○○ ○○병원의 의사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④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상병의 재발 내지 악화된 것이라거나 그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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