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2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28,2심-대법원,2010두88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1. 12 20. 퇴사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7. 8. 23.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1999. 6. 9. 야간작업 중 쓰러진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2) 상병명: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 발병 당시 회사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환자의 당시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정신분열병의 발병 시기와 비슷하며, 근무에 의한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환자가 타 직장 동료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보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8. 2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만한 체질적 소인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오랜 기숙사 생활, 교대 근무, 잦은 부서 이동, 사원간의 갈등, 직급이 낮고 나이가 적은 직원으로부터의 놀림, 따돌림, 구조 조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노조대의원 출마 낙선 등으로 인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상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야간근무, 교대근무, 심지어는 잔업까지 계속 수행함으로써(이와 같은 근로행위는 소외 회사가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 그 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1993. 11. 22. 소외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PCB 회로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993. 11. 22.부터 1997. 4. 13.까지는 PCB MLB 회로인쇄 공정에서 회로 노공 업무를, 1997. 4. 14.부터 1998, 1. 5.까지는 PCB BGA 회로인쇄 공정에서 회로 노광 업무를, 1998. 1. 6. 부터 1999. 3. 30. 까지는 PCB MLB 회로인쇄 공정에서 회로 노광 업무를 1999. 3. 31.부터 1999. 6. 27.까지는 PCB MLB 적층 공정에서 적층 해체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1999. 6. 28·부터 1999. 9. 28.까지 신병으로 3개월 유급 휴직하였으며, 1999. 9. 29.부터 2001. 4. 2.까지 PCB MLB 적층 공정에서 적층 해체 업무를 하였고, 2001. 4. 3.부터 2001. 12. 19.까지 신병으로 9개월 유급 휴직을 하였다.(나) 원고는 1993. 12. 경부터 3인 1실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여 왔고, 월평균 3.5일정도 휴무였으며, 기숙사는 02:00시 이후의 출입이 어느 정도 사감의 통제를 받는 것 이외는 외출·외박이 자유로웠고, 부서 이동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및 본인과 협의를 거쳐 이동하였으며, 상병 발생 무렵 작업 환경이나 작업량에 큰 변화는 없었고, 원고가 상병 발생 무렵 상사나 동료 등에게 근무와 관련한 특별한 애로 사항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없었고, 기업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어떠한 요구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1997. 11.에 있었던 노조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실이 있다.(다) 원고는 1999. 6. 9. 회사 내 작업장에서 쓰러진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면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채 2001. 1. 20. 퇴사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환자소견서(○○병원, 갑 제5호증)-1999. 6. 9. 오후 10시경 내원, 일하다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횡설수설한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 진단명은 급성 정신과적 장애이다.의사소견서(○○○○병원, 갑 제12호증)-발병 당시 12시간 교대 근무와 직장 내 인사 문제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바 있으며 이것이 발병 요인이라고 환자의 가족들이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 부분적 발병 원인의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환자의 발병 당시 급격하게 회사 내에서 쓰러진 후에 나타났다고 하며 그 이전의 정신병적 증상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신분열증의 원인은 유전적 취약성과 사회적 스트레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가지 요인이 따로 또는 같이 작용해서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병원 심리평가보고서(갑 제7호증의 2)-고졸 및 군제대후 ○○ 생산 파트에서 약 6년간 별 문제없이 근무해 왔으며, 99. 6. 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한다.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갑 제11호증의 2)-직장 생활을 하던 중 일을 쉬지 않고 하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 나쁜 것들이 보이고 해코지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형이 자신을 짓누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의원, 갑 제13호증)-재해자의 발병 원인 역시 잘 알 수는 없으나 재해자가 어느 정도는 정신분열병에 취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일 것으로 생각된다. 회사내 환경과 스트레스가 정신분열병을 발병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회사 내의 스트레스는 의학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재해자가 발병 당시 회사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별도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하다.(나) ○○지사 자문의들동료들에 비해 객관적으로 보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환자의 당시 연령을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정신분열병의 발생시기와 비슷하여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정신분열병을 유발한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체질적 취약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추정되고 있으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원고 신청-정신분열증의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중 유전적 요인이 많이 거론 되고 있으나 현대 의학상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다. 생물학적 요인(생물학적 취약한 소인)들과 심리사회적 요인(환경적 스트레스 포함)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다. 12시간 교대 업무와 직장 내 인사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일부 발병의 계기가 될 수 있다.피고 신청-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은 정신분열병의 직접적 발병원인이라기 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에게 발병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생물학적 취약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로도 발병이 가능하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 13, 17호 7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병원, ○○○○○○ 주식회사, ○○○○○○ 노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3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새로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는 생산직으로서 그 업무 성격상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직무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대의원 선거 낙선이 원고에게 정신적을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외에 원고가 스트레스 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들은 존재하지 아닌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원고는 상당한기간 동안 유급 휴직 등을 통하여 충분히 쉬었으므로, 상병 발생 이후의 근로가 이 사건 상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②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병원이 ’생물학적 취약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로도 발병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 하고 있다.③ ○○○○병원 및 ○○○○○○○○병원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의학적 지식 및 원고측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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