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2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7. 5. 소외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장기간 운행과 업무수행 중 경미한 사고 등으로 허리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07. 6. 28. 교통사고와 2007. 7. 4. 버스 내 좌석덮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전도사고'라 한다)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상병명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 11.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4. 원고에게 2005년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었으며, 퇴행성 변화(골극 등)가 뚜렷하여 2007. 6월~7월 이전의 기존질환인 추간판탈출증으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3년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장시간 운행과 2001. 12. 7.의 가벼운 사고 등으로 간헐적인 허리 통증이 있어오다가 2007년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전도사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전도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나타난 업무상의 부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운전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사고 경위 등(가) 원고는 1995. 7. 5. 소외 회사에 버스운전기사로 입사한 이후 1997. 6. 1.부터는 수원역-사당역 사이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격일 근무제로 원고와 같은 버스기사의 경우 한 달에 13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여 근무일에는 첫 배차시간(첫차 배차시간 05:20 ~ 07:30)에 따라 04:40~07:00경까지 소외 회사에 출근한 후 위 운행구간을 하루 8~9회 정도씩 운행하면서 14~17시간가량 운전업무를 수행한다.(나) 원고는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2001. 12. 7.경 대인접촉사고를 야기한 적이 있고, 2007. 6. 28.경 과천터널내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연쇄추돌하여 보험회사에서 피해차량 등에 대하여 2,300여만 원을 배상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사고 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는 2007. 7. 4. 차량 운행을 마친 후 좌석시트를 정리하다가 넘어지는 이 사건 전도사고를 당하였으나, 사고 후 소외 회사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업무일지 상에도 사고 당일 계속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날인 7. 5.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요추부 염좌 소견과 X-ray 검사결과 좌측만증, 퇴행성 척추염 소견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았는데, 당시 의무기록지상에는 "주증상 : 요통 및 우하지 저린감, 금일 무거운 물건 들다가 수상, 간헐적 요통 과거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도사고 후에도 2007. 9. 6.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기존병력 등(가) 원고는 2003. 1. 11.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염증성 척추병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후 2007. 3.경까지 10여 차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2004. 6.경까지는 ○○한의원, ○○병원 등에서 요각통, 저배통의진단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5. 4. 18.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증상으로 호소하면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CT 등 정밀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고 2007. 1.경까지 지속적으로 입원과 통원치료(입원 22일, 통원 59일)를 받았으며, 2007. 2.경 이후 2007. 6. 27.경까지는 ○○○○○한의원, ○○한의원등에 45일 이상 내원하면서 치료를 받아왔다.나)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2006. 4. 1.~28.까지 28일간 휴직을 하고, 이 사건 전도사건를 당한 후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07. 9. 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휴직신청을 하여 2007. 11. 1.까지 56일간 휴직하면서 2007. 9. 13.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았고, 2007. 10. 19. 재수술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복귀 통보를 받자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2007. 9. 13.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외래 통원치료 중 재발 및 염증으로 인하여 재수술(2007. 10. 19.)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외상에 의한 기여도는 50%임.(나) 피고측 자문의- MRI상 상병명에 해당되는 소견이 확인되나 과거력상 이미 2005년도부터 동일 상병명에 대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었으며, 재해경위 및 MRI소견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과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1).- MRI상 요추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나 퇴행성 변화(골극 등)가 뚜렷하며, 2007. 6월~7월 이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존질환으로 판단됨(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3. 10. 2.과 2005. 5. 12. 촬영한 CT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고, 2007. 8. 18. 시행한 MRI에서 역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2003. 10 2.과 2005. 5. 12.자 CT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2007. 8.18.자 MRI 사이의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MRI에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사고 이전 CT에서도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보이나, 퇴행성 변화 및 외상의 복합적 요인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음.-추간판탈출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려움,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추간판탈출증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2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18, 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의료원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3년간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고, 2007. 6월과 7월 각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전도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50%라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과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갑 제9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미 2003년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면서 2005. 4.경에는 이미 ○○정형외과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및 전도사고 직전까지도 위 의원 및 ○○한의원 등에서 지속적으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던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전도사고 후에도 2개월가량이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가 2007. 9. 7.경에야 휴직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바, 이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기존상병이 급격한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원고의 기존 추간판탈출증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증상의 악화에 따른 수술로 보이는 점, ③ 버스운전기사의 업무가 장시간 앉아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나 중량물의 취급이나 반복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가하는 작업이 아니어서 자체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촉발시키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측 자문의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MRI 등에서 퇴행 변화(골극 등)이 관찰된다고 하고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미 5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요추부 등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시기이고 그에 의한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는 연령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운전업무 자체나 이 사건 교통사고 또는 전도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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