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3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또는 피고가 2007.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비골신경손상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1991. 3. 29. 케이블 작업을 하다 10m 아래로 추락하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좌측 관절염, 좌측 경골 하단부 및 개방성 분쇄골절, 족관절부 개방성 복합 골절, 제1-2요추 압박골절, 우족관절 경골부 견인골절, 요추 제2-3번 수핵탈출증, 요추 제1-2번 추간퍵윤, 우측 족관절 중증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종결(2006. 8. 4.)하였다.나. 원고는 2007. 6. 25. '비골신경손상, 작열통'(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비골신경손상에 대한 재요양 또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3.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선택적 주장(1) 추가상병 주장 :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2) 재요양 주장 : 비골신경손상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승인상병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나. 추가상병 주장에 관한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장, ○○○○병원장),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비골신경손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하지(또는 발목)의 복합골절과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작열통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사이에 인관과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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