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4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2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 .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신청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8. 5. ○○○○자동차 ○○공장의 프레스SHOP 스크랩장에서 배관작업 중 전선관파이프 밴딩작업을 하다가 무리하게 힘을 가하면서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흉추부 척수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9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및 요양연기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하여 피고는 2008. 2. 26. 원고의 경우 증상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흉부하부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재해 및 요양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기능적 증상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하게 근무하였는데, 재해 당시 2일 동안 급격하고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외부 충격을 받아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났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재해 후 요양 경과 등(가) 원고는 2006. 8. 5.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요양을 하던 중 '우측하지마비'가 추가로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10. 5. ○○○학교 ○○병원의 특진결과 및 자문의사협회의 심의결과 우측 하지마비는 이 사건 재해 및 승인상병과 무관한 개인적인 기능적 증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경 기각되었다.(나) 나고의 위 '우측하지마비'에 대한 위 추가상병신청 및 그 불승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절차에서 이루어진 ○○○학교 ○○병원에서의 특진결과 및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① ○○○학교 ○○병원- 호소하는 증상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뇌척수 및 신경이상 또한 없고, 이학적 검사상 신경결손에 대항하는 검사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우측하지마비 증상은 이 사건 재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간한 개인적인 기능적 증상으로 판단됨.②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 최초 병원에서 보행연습이 가능한 상태였고, 2007. 3. 30. MRI에서도 수술 부위에 이상 소견이 없어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됨. 특진결과에서도 수술 부위의 이성에 의한 마비보다는 상위 부위(제10-11흉추)의 척수 압박 등에 의한 마비와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로 하지마비는 불승인함이 타당함.- 당초 재해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우측하지마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 불인정함이 타당함.③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로 재발이나 악화의 소견이 없으며, 제10, 11흉추 후관절의 비후에 의한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므로, 우측 마비증상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는 무관함.- 우측 족부 근력약화 및 부분마비 이외에 우측 하지마비와 관련된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3. 8.경 이후부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주골 및 요추골원판장애 또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8. 5.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학교 ○○○○병원사고 당일 MRI와 본원에서 2007. 12. 21.자 MRI 및 2007. 12. 26.자 CT상 제10-11흉추간 황색인대 골화증에 의한 척수의 압박 소견이 뚜렷함. '황색인대골화증' 자체는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이나 환자가 진술한 증세의 경과로 보아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좁아진으로 제10-11흉추간 척수가 일과성의 외력에 의하여 신경증세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② ○○○○○○병원- 원고에 대하여 2008. 1. 3. '하반신마비-황색인대골화증 제10-11흉추부'등으로 진단함.- 황색인대골화증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척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력 또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일과적인 신경허혈상태가 발생되어 갑작스런 증상발생이 가능하리라 추정됨.(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소견- 최초 소견에서 발목손상(마비)이 있었고, ○○○학교 병원의 특진(SEP)상 정상소견으로 척수의 문제는 아님. 즉 흉부하부의 황인대골화는 기왕증이고, 재해로 악화된 소견 아님.- 의무기록에서 최초 재해 당시에 발목에만 증세가 왔으며, 이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이며, 근전도검사에서 신경근병증만 있으므로, 흉추부에 있는 병변과 맞지 않음. 외상에 의한 급격한 악화가 아니므로 업무상 질환이 아님.- 황색인대 골화증은 환자의 기왕증, 퇴행성 병변이며, 이로 인한 척수압박이 심하지 않으며, 최초 증상이 족하수로 척수손상과 연관지울 수 없음. 외상과 연관 없는 개인의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불승함이 타당함.[인정근거] 앞서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2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한 요양의 승인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는지 또는 이미 요양 승인된 상병인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합병증이나 자연적 경과로 나타난 상병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좁아진 제10-11흉추간 척수가 일과성의 외력에 의하여 신경증세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장기적으로 척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력 또는 불안정한 작업자세 등으로 인해 일과적인 신경허혈 상태가 발생되어 갑작스런 증상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 원판장애 등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주장하는 제10-11흉추부는 이 사건 재해로 당초 요양승인을 받았던 제5요추-제1천추 부위와는 전혀 다른 부위인 점,②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이는 우측하지마비에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이미 불승인 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에서도 기각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당시 특진 및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상 호소하는 증상에 일치하는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뚜렷하지 않으며, 뇌척수 및 신경이상이 없고, 이학적 검사상 신경결손에 대항하는 검사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서 당초 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증상으로 판단되었던 점,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상으로도 이 사건 재해 이후 나타는 증상과 이 사건 상병과는 무관하고, 이 사건 상병은 흉추하부의 황색인대골화로 인한 것으로는 이는 퇴행성 병변인 기왕증으로서 재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른 데에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④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하반신마비를 유발하는 제10-11흉추의 황색인대 골화증은 기존질환이고, 이는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척수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외력 또는 불안정한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해 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재해는 당초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순간적인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요양이 승인되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그로부터 1년여가 훨씬 지난 시점에서야 진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치위의 일부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당초 승인된 상병의 결과로 나타난 상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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