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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부 관절내 유리체’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6. 26. 18:00경 대전 유성구 봉산동 소재 ○○○○ 아파트 (이하생략) 슬라브 콘크리트작업 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슬부 외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부 대퇴골 외과연골 외상성 결손, 우측 슬부염좌, 우측 슬부 관절내 유리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7. 5. 1.부터 소외1이 운영하는 ○○○○○○에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 2007. 6. 29. ○○○○의학과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7. 7. 2., 같은 달 5, ,같은 달 10., 같은 달 18., ○○정형외과에서 ‘관절통-아래다리’로,2007. 8. 4., 같은 달 6., 같은 달 18., 같은 달 28. ○○○재활의학과의원에서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07. 9. 27., 같은 해 10. 5., 같은 달 12., 같은 해 11. 16., 같은 해 12. 5.,2008. 1. 3. ○○정형외과병원에서 ‘관절안의 유리체-아래다리,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가) 진료기록○○○○의학과 의무기록지에는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무릎을 삐끗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재활의학과 의무기록지에는 ‘오른 무릎 고통(3주전 삐끗)’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외과 의무기록지에는 ‘두달 전 다친 후 통증. 직업적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을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나) 의학적 소견(1) ○○정형외과(주치의)이학적 및 자기공명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2007. 10. 5. 관절경적반원상연골 절제술 및 연골재생술, 유리체 제거술 시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관련이 있다. 진료기록부상 2개월 전 다친 병력이 있으며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는 점과 관절경 소견상 대퇴골 외과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응고 혈흔이 관찰되고 관절 내 유리체는 연골 결손 부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관련이 있다.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저 질환은 없다.(2) 근로복지공단 결정기관 자문의 및 본부 자문의- MRI 소견상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경위상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력이 가해지지는 않는 것으로 기존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으로 사료되며, 재해경위와 치료 내역을 참조할 때 재해와 상병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MRI 소견이 계단을 내려오다 삐끗한 정도의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신체감정결과(○○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고, 2개월 이상 정상근무가 가능하다.- 이 사건 상병 중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꽤 오래 전에 수상한 것으로 사료되고, 우 대퇴골 연골 결손은 내인성 순환장애로 사료되며, 위의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는 수술 기록지상 박리성 골연골염에 의한 연골 결손 부위에 혈종이 관찰되어 있었고, 수술 DVD상 일부 연골은 아직 붙어 있고 떨어져 나온 연골은 유리체로 관찰되었으며 이 유리체의 부착부위가 날카로운 점 등을 고려할 시 아직 떨어지지 않았던 연골 부위가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인정근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의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의 부착부위의 형태에 비추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원고가 2개월 전 다친 병력이 있으며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는 점과 관절경 소견상 대퇴골 외과의 연골 결손 부위에 응고 혈흔이 관찰되고 관절 내 유리체는 연골 결손 부위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 외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슬관절내 유리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우슬관절내 유리체’부분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상병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부 관절내 유리체’ 부분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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