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5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4. 20.경 파주시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3m 60cm 정도의 각목을 옹벽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연장을 이용하여 치는 순간 각목이 떨어져 나오면서 원고의 인중과 어깨 부위를 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및 우견관절 관절와순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0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은 업무상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4. 11.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11. 기각 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11.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70세의 고령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6, 4.경 혼자서 무거운 자재인 파이프, 유로폼 등을 상차하면서 어깨 부위(회전근개 극상건)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가 각목에 강타당하면서 약해져 있던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6. 3. 2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 주유소 신축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당시 파이프, 유로폼 등의 자재를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가 2006. 4. 20.경 옹벽에 붙어 있는 각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장으로 치는 순간 떨어져 나은 각목에 인중과 어깨를 맞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인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6. 7.초까지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그 이후로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채 위 ○○○ 주유소 신축현장 및 시흥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 신축현장에 근무하다가 2007. 2. 2.경 감기몸살 증상을 동반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면서 요양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외1)- 우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장에, MRI 검사상 및 이학적 검사상 상병명 소견을 보임. 경과관찰과 수술적 가료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 MRI 및 서류검토 결과 관절와순 파열은 뚜렷하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나 고령인 환자에서 견봉이 갈고리 형태로 보이는 충돌증후군의 소견과 퇴행성 변화 등의 소견이 보이며 재해 손상기전도 급성 회전근개 파열을 야기할 만한 뚜렷한 병력이 아닌 관계로 상기 상병명은 재해 및 작업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청구인은 2006. 4. 20. 업무수행 중 어깨 견관절부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06. 6. 25. 각목으로 어깨 부위를 타격당한 재해력을 주장하나, 재해경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환자 연령이 69세로 많으며 MRI 및 단순방사선 사진상 후크 형태의 견봉으로 이와 관련하여 극상건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발생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극상건 파열과 회전근개의 파열과 피재자의 업무 또는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후관절 와순 파열에 대하여는 외상성으로 관절 와순이 파열될 만한 뚜렷한 재해력이 없었으며, MRI 판독 소견상으로도 소견이 뚜렷하지 않음.(라)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MRI 판독 결과 극상건과 극하건의 낭측 파열과 견봉쇄골 관절 비후가 관찰됨. 관절와순 파열은 상기 MRI 상 분명치 않음.-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일회성 외상에 의한 것은 견관절 부위의 타박과 같은 직접 손상기전이 아닌 회전근개 건 주행 및 운동방향이 고려된 이차적 외력발생(예를 들면 외전, 외회전 등에 의한 탈구 등이 동반되었을 경우) 이 그 발생기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상기 원고의 사고 경위 같은 ,각목이 어깨를 쳐서 발생했다'라는 수상 기전은 회전근개 파열을 설명하기 어려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근육 및 건이 약화된 상태에서 충격에 의해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회전근개 파열 기전 상 약화된 건에 무리한 부하(갑작스런 수축력 등)가 걸려 발생하는 것이지, 직접 타박에 의해 건파열이 나타나진 않음. 이는 원고의 MRI에서 관찰되는 극상건의 건염과 견봉쇄골 관절 비취 갈고리형 견봉소견 등은 퇴행성 변화를 시사하며, 급성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극상건의 신호변화, 골부종 등은 보이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음.- 원고의 병변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재해사실 및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70세의 고령으로 건설현장에서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무거운 자재 등을 옮기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어깨에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MRI 판독 상 관절와순 파열은 분명하지 않고, 회전근개 파열(극상건과 극하건의 낭측 파열)과 견봉쇄골 관절 비후가 관찰되나,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한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기 보다는 주로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퇴행성 변화로 인한 근육 및 건이 약화된 상태에서 충격에 의해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회전근개 파열 기전 상 약화된 건에 무리한 부하(갑작스런 수축력 등)가 걸려 발생하는 것이지, 직접 타박에 의해 건파열이 나타나진 않으며, 이는 원고의 MRI에서 퇴행성 변화인 극상건의 건염과 견봉쇄골 관절 비추, 갈고리형 견봉소견 등은 나타나나, 급성손상 시 나타날 수 있는 극상건의 신호변화, 골부종 등은 보이지 않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따라서 원고의 병변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결과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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