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54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건설토목공으로 2006. 5. 6. ○○○○ 신축공사현장에서 M-BAR 절단 작업 중 그라인더 날에 우측 팔이 손상되는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우측 전완부심부열상, 우측 요측 수근골건, 원회내근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얻은 후 다시 '우측 척골신경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2006. 11. 11.치료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손가락과 팔의 기능장애에 대하여 장해등급 준용 제12급 결정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치료 종결 이후에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7. 3. 5.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치료 후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확실히 기대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2007. 3. 26.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최초 내지 추가상병 신청시 승인된 상병이 아니어서 추가 상병승인신청의 대상이 될 뿐 재요양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재요양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뒤의 3.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재요양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 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의 청구가 재요양 대상이 아닌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신청한 것으로서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소 자체를 부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위 재해로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전완부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악화되면서 우측 전완부 및 수부에도 그 증상이 확산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요양승인받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그 치료의 필요성도 있어 재요양 승인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병원소견서(갑 제1호증의 2)-2006. 5. 6. 작업 중 우측 전완부 수상으로 근육 및 신경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며, 이후 회복되던 중에 전완부 부종 및 이상감각증과 통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2007. 1. 3. 본원 재활의학과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검사(삼상핵의학검사)와 적외선 체열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측 전완부 및 수부의 부종과 이상감각, 저림증, 발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수부관절의 기능에 제한이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3-4 개월 이상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사실조회결과-우측 상지 전완부에 심부열상이 있었고, 본원 내원전의 타병원 근전도 검사에서 척골신경의 손상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본원에서 2-3 개월간 외래 치료시 우측 상지 전완부의 통각과민, 과감각증, 과다발한 증상, 부종, 상지 위약 등의 호소가 있었다. 임상소견 및 정밀검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환자의 증상은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나) ○○○○○의원사실조회결과-2006. 5. 6. 수술 후 2006. 5. 16. 본원에 내원하였다. 우측 전완부, 수부의 작열통과 감각이상, 운동범위 감소와 근력 약화를 호소 및 관찰되었다.(2) 피고 ○○○지사 자문의치료 후 통증이 잔존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확실히 기대되기 어렵고 수술적 치료와 같은 적극적인 치료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들자문의 1-추가적인 요양가료를 통하여 치료효과의 확실함을 기대하기 힘들어 재요양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 별무한 상태로 사료된다. 근전도에 있어서도 말초의 신경병증이나 신경근 병증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특기할 만한 복합부위통증증 후군과 연관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자문의 2-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현재의 상태를 기술하는 진단명이다. 이 상병은 최초 요양에 대한 파생된 질환(요양과정에서 발생한 질환 또는 최초 질환에 의하여 발생된 질환)으로 볼 수 없다. 현재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기대할 수 있는 증상의 개선이 미약한바, 현재 수준에서의 증상관리가 필요하여 재요양의 불인정이 타당하다.(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55341호 사건의 신체감정의(○○○○○병원)신체감정서(갑 제7호증의 1)-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우측 요측 수근굴건, 원회내 근파열, 우측 척골신경에 대한 치료는 완료된 것으로 사료된다. 우측 팔꿈치 이하 전완 부위에 날카롭고 타는 듯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한다. 2007. 1.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에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척골신경 손상의 내용도 없다. 척추자극기를 시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 재활치료도 중요한 치료 중 하나이다. 재활치료에는 거울치료와 같은 심인치료, 마사지 치료 등의 탈감작요법, 관절운동을 포함한 운동치료 등이 있다.사실조회결과-CRPS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중이다. 재활치료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있고 다양한 치료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5) 이 법원 2007구합29697호 사건의 신체감정의(○○○○○○○○○○○병원)신체감정서(갑 제7호증의 2)-자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손가락끝부터 팔의 내측 및 우측 앞가슴까지, 우측 어깨부터 견갑골 부위까지, 양 발바닥이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있고, 우측 팔이 심하게 떨리며, 식은 땀이 나는 등의 증세가 있으며, 타각적 증상 으로는 통각과민, 정적, 동적 냉각 이질통, 우측 상지 전체의 운동장애 및 떨림 등의 증세가 있다. 혈액검사, 근전도검사, 3상 골스켄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 현재 통증상태는 CRPS 등으로 인한 증상이다. 척수신경전기자극기 삽입술이 필요하다. 향후 지속 적으로 특진비,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지속 주입, 보톡스 주사요법 등 향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사실조회결과-CRPS 환자는 중추신경계의 병변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증세의 악화를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것이다.(6) 진료기록감정의(○○○○○○○○○○병원)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006. 5. 6. 발생한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치료에는 성상신경절 차단, 흉요부 신경절 차단, 경막 외 지주막하 차단, 펜토라민 정맥주사, 케타민 등이 있고,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척수신 경자극기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있다. 원고의 경우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증상 및 상태는 치료종결 후 장해판정 당시에도 계속 있었던 증상으로 보아야 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외상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며 발병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외상 후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 ○○○○○의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참조),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명이 반드시 당초 승인된 상병명과 동일할 필요는 없다.위 인정의 ○○○○○○○○○병원, ○○○○○의원, ○○○○○○○병원, ○○○○○○○○○○○○병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현재 이 사건 상병에 부합하는 증상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은 2006. 5. 6. 원고의 부상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하여 척수신경전기자극기 삽입술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 일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학적 소견들과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승인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치료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변화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는 장해등급 판정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을 고려하지 않고 손가락과 팔의 기능 장애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판정을 한 것으로 보여,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하지도 않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장해등급 판정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은 재요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승인되어야 하는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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