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7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3. 1. 29.경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시멘트를 운반하는 도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방광근과민증 및 우울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을 하다가 2005. 6.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판정받아 그 무렵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05. 12. 7.경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피고의 승인하에 재요양을 하다가 2007. 3. 31. 치료를 종결하고서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9. 원고에게, 원고의 정신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에 해당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조정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종전 장해 등급과 동일한 제8급이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정신장해는 정신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인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정신장해 제9급과 기존 장해등급 제8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그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구분에 따라 상위 등급으로 인상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장해급여가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정신장해가 장해등급 제14급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과 발기부전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우울감 불면 등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억력 저하에 따른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 ○○대학교 ○○병원의 심리학적 평가서에는 원고의 지적지능은 평균수준으로 일상의 현실적 요구를 다룰만한 지적 잠재력은 비교적 풍부하나, 대응전략이나 방법이 고정 제한되어 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 긴장하는 성격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해결의 효율성이 저하되기 쉽고, 일련의 스트레스 및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무기력하고 불안정하며 우울한 정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정신장해가 노동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신과적 후유증이 없는 상태로 장해등급 제14급 제9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적능력은 평균수준이고,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뇌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6), (7)항에 각 규정된 뇌손상에 따른 결손증상, 마비 등의 소견이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의 소견이나 자각증상의 소견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우울 장해 소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치의 위 소견만으로 원고의 정신장해가 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장해는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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