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척추기기삽입술신청반려처분취소
2008구단7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삽입술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1982. 5. 1. ○○○○병원에 입사하여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2003. 3. 7. 피고에게 업무수행으로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재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3. 4. 14.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고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0828 및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14334호)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는 등으로 위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3. 28.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내장증'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9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과 척추기기삽입술신청 모두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다시 2007. 12. 28.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외상성 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가상병신청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7. 위 나.항과 같이 이미 불승인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 및 척추기기삽입술신청 모두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요양승인을 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하지통 등 증상의 호전이 없는 점, 검사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고, 원고의 증상 호전을 위해서는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2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동안 요추부위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발병 악화되었고, 원고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는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년 이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여 온 사실, 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2003. 3. 5.자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후방 섬유륜 파열 및 돌출 소견이 관찰되고, 2007. 3. 23.자 MRI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하부 요통 및 하지통의 증상 호전을 위하여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의 제거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추간판 내장증은 척추 사이의 구조물인 추간판의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간판이 제 위치에 있는데도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을 말하고, 이는 추간판 손상 이후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만들어진 염증 또는 통증유발 화합물이 통증 수영체가 분포하는 섬유륜의 외층까지 침범하는 방사형 균열을 통해 요통을 유발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진단명이며, 보전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고 추간판 조영술상 동일한 통증이유발 되는 양성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되는 점, ② 척추기기고정술은 일반적으로 광범위 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 마비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기타 척추분절 불안정 소견이 있을 경우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추간판 탈출증이 추간판 내장증으로 악화 또는 전이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와 신체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2007. 3. 23.자 MRI 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또한 신체감정의는 원고 요추부에 대한 조영술 검사결과 음성으로 추간판 내장증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3년, 2007년 및 2009년 각 촬영한 MRI 검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이 점차 감소되어 호전되고 있는 상태이며,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⑤ 일반적으로 추간판 내장증을 진단하기 위하여는 추간판 조영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 주치의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함에 있어 추간판 조영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진료기록 감정의 및 신체 감정의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내지 요양승인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악화되었고 추단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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