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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162,2심【주문】1. 피고가 2008. 2.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소외1(1962. 2. 28.생, 사망 당시 만 45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콘크리트타설 및 면보수공으로 일해 왔다.나. 망인은 2007. 11. 3. 06:55경 덕산-예산 ○○○○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듣던 중 한쪽으로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07. 11. 5. 02:50경 '뇌간부전, 뇌부종, 뇌실질내출혈(기저핵)'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다. 원고들은 2007. 12.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29. 망인은 2006년 건강검진시 과체중으로 지적되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근무내용을 보면 본공사가 2007년 6, 7월경 종료된 후, 수로, 맨홀 등의 잔공사를 진행하였을뿐 특별한 작업변화가 없었던 점, 2007년 10월은 근무일수가 많은 편이나, 2007. 10. 30. 오전에 조퇴한 후 10. 31., 11. 1., 11. 2. 휴무한 후 11. 3. 출근하였다가 쓰러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 중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관단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무렵인 2007. 10. 1.부터 10. 30·까지 기간 중 27일을 연속해서 근무하여 2007년 8월에 23일, 9월에 18일 근무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상당한 과로에 시달렸고, 망인이 2007. 11. 3. 06:55경 작업지시를 받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늘어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업무 수행 중에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4. 2. 10.부터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덕산-예산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04. 2. 10.부터 12. 21.까지 252일(월 평균 25일), 2005. 1. 27.부터 12. 28·까지 245일(월 평균 22일), 2006. 2. 16.부터 12. 29.까지 243일(월 평균 23일)을 근무하였고, 다시 2007. 2. 26. 일급 120, 000원씩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왔다.처음에는 일당 용역으로 나와서 비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성실성을 인정받아 단순직영인부로 일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이 수주한 ○○-○○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위 공사현장의 근무시간은 하절기는 07:00부터 18:00경까지, 동절기는 07:30부터 17:30까지이며, 휴식시간은 간식시간이 09:00-09:30, 15:00-15:30 2회 있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다) 망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및 면보수공으로 일하였는데, 그 작업 내용은 도로에 콘크리트 타설 후 크랙이 생기면 보수를 하고,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그라인더로 갈아 면 마감 정리작업을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작업은 전기시설로 작동되는 콘크리트 절단기나 그라인더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강도가 높은 편이었다.(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근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해당월(2007년)7월8월9월10월11월근무일수2322172711. 3. 재해발생휴무일수8913429월에는 우천 등으로 작업일수가 17일 정도였던 것인데, 공사구간의 준공일이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10월에는 작업진도를 빨리 진행하게 됨에 따라 근로일수가 27일로 늘어난 것이었고, 2007. 8.부터 10.사이에 연장근로는 하지 않았다.(마) 망인은 2006년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키 172cm, 체중 77kg으로 측정되었고, 혈압은 120/80mmHg로 정상으로 나타났으며,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 피우고, 술은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음주는 자주하는 편이었으며, 2000. 1.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시까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전혀 없다.(바) 망인은 부인인 소외2이 1997. 10. 31.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원고들을 양육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여 왔는데, 원고들을 위한 아침 식사준비를 해 놓고 새벽에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등(가) 망인은 2007. 10. 30. 조퇴를 한 후, 다음날인 10. 31. 작업반장인 소외3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하루 더 쉬겠다고 하고 휴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11. 1.과 11. 2.에는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아 작업반장인 소외3가 망인에게 전화를 하자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나) 위와 같이 망인은 2007. 10. 30. 조퇴를 하고 10. 31.부터 11. 2.까지 3일간 쉰 후, 이 사건 재해일인 2007. 11. 3. 출근을 하였다가, 06:55경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 사무실 내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반장 소외4로부터 작업지시를 듣던 중, 갑자기 한쪽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7. 11. 3. ○○○○○○○○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 뇌출혈량이 치사량인 80-120cc에 이르렀고, 혈압은 130/80mmHg였다.(라) 망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7. 11. 5. 02:51경 사망하였는데, 사체에 대한 부검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뇌실질내출혈(기저핵)로 판단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일반적인 대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고, 고혈압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의심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혈압 병력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외의 원인으로 혈관의 질환(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소수 있으며 매우 드물게 약물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도 있다.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결과, 특이한 고혈압 병력은 없었고 평소 건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이 지속적으로 노무를 해왔고, 2007년 10월에 업무일수가 증가하였으나 휴무일도 있었고 특히 발병 전 이틀간 휴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병원에서 시행한 CT혈관조영술상 혈관질환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이 업무 시작 전 대화 도중 쓰러지고 이틀간의 휴무를 취한 상태에서 출근했던 것으로 보아,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 짓기는 힘들고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자연경과로 봄이 타당하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고혈압이 원인 질환이며, 2007. 11. 3. 촬영된 뇌CT 소견상 다량의 뇌출혈(약 100cc) 및 뇌압박 소견이 나타난다. 망인의 경우 연장근무는 없었고, 발병 직전인 10월에 업무량이 일부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나, 발병일 직전 3.5일간 쉬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시작 전 이야기하던 중에 발병한 뇌출혈로서 특기할만한 과로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의 자연경과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갑제1호증, 갑제5호증의 2 내지 5, 갑제6호증의 1 내지 20, 갑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공단,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상당 기간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및 면보수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는 익숙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 재해 직전 3.5일간 쉬었던 사정은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것인데, 망인에 대하여 2006년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고혈압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고혈압 증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담당한 업무는 전기시설로 작동되는 콘크리트 절단기나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로 타설한 면의 보수 및 마감정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작업 강도가 높은 편인 점, 망인은 2004. 2.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래 2004년에는 월 평균 25일, 2005년에는 월 평균 22일, 2006년에는 월 평균 23일 정도 근무하였고, 2007년 7, 8, 9월에도 23, 22, 17일 정도 근무하여 왔으나,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07년 10월에는 27일간 근무하여 상당히 과로하였으며, 망인 스스로 업무가 힘들다며 이 사건 재해 직전 3. 5일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업무시작 전 작업반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듣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초질병인 고혈압이 이 사건 재해 무렵의 과로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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