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데, 2004. 2. 2. 차량이 전복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고관절의 탈구, 좌측 관골구 후벽 골절, 늑골의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우측 어깨관절의 좌상, 양측 손목관절의 좌상, 좌측 슬개골 근위부 인대손상'의 상병(이하 '요양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2006. 5. 12.까지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5. 10.경 우측 팔과 다리에 힘이 없고,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생긴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대뇌경색의 후유증, 우측 상하지 편마비, 고혈압, 기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12. 19.경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 26.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나, 이는 흡연, 음주, 고혈압 및 가족력 등의 원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요양상병과 고혈압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양상병에 대한 요양으로 인하여 원고가 제 때 운동을 하지 못해 몸무게가 약 10kg 증가하고 고혈압의 증상이 심해졌으며, 치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료과정에서 발병된 것으로서,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원고는 2006. 5. 11. 쓰러진 후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환자로, 현재 그 후유증으로 우측 상하지의 편마비 및 보행장해 증상이 있다.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간헐적인 좌측 상하지의 저린감과 근력 저하(운동마비) 증상이 관찰되어 약물치료 중이다.(나) ○○○○○병원① 원고는 2004. 2. 초부터 2005. 4. 30.까지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5. 1.부터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5년 6월경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받았다. 2006. 5. 10. 우측편마비 증상이 발생한 후 뇌경색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 5. 29.부터 같은 해 9. 14.까지 본원 신경과에 입원치료를 받았다.좌측 고관절 골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고혈압과 뇌경색의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결국 뇌경색의 발병에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는 재해일인 2004. 2. 2.부터 2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요양상병의 치료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고는 2004. 2.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슬개골 인대손상 등이 발생하여 요양 하던 중 2006. 5. 10. 음주 후 노래방에서 뇌경색 증세가 발생한 경우로,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고 음주 및 흡연력도 확인되는바, 최초 재해와 뇌경색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원고에게 관찰되던 고혈압, 흡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3) 감정의(○○○○○○○○○병원)(가) 진료기록의 기재내용(원고의 기왕력 등)① 2003. 2. 2. 무렵의 ○○○○병원의 간호기록에는, ㉠ 원고는 20년간 1일 2갑 정도를 흡연하였고, 1회 소주 1병씩 월 10회 정도 음주하였으며, ㉡ 2003년 4월경 작은 병원에서 고혈압이 인지되었으나 약물은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 혈압측정결과, 2004. 3. 21. 150~160/100~110mmHg, 같은 달 26. 150/90mmHg, 같은 달 30. 130/100mmHg, 2004. 4. 4. 140/100mmHg, 같은 달 7. 150~160/110mmHg, 같은 달 12.과 18. 및 20. 각 150/100mmHg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② 2006. 5. 11.자 ○○○○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에는, 원고의 고혈압이 1년 전부터 인지되어 약물가료중이고, 1일 2갑 정도를 흡연하며, 1주일 소주 1병 정도를 음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원고는 2003년 4월경 고혈압이 진단되었으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평소 1일 1갑 이상의 흡연 등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뇌졸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 주장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제4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 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제6, 7,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4. 2.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04. 8. 교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몸무게가 약 12kg(입원 당시 73kg, 퇴원 무렵 85kg) 증가하였고, 그 후 2004. 8. 5.부터 2005. 1. 31.까지 및 같은 해 2. 16.부터 4. 3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②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의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과 연관 성이 있어, 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원)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원고는 재해일인 2004. 2. 초부터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04. 2. 2. ○○○○병원에 입원한 직후에는 부득이 침상생활을 하였으나, 2004년 3월말경부터 증세가 호전되어 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하였고, 같은 해 4월 중순경부터 목발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수 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7월 초순경 단독 보행이 가능하게 된 후 2004. 8. 5. 걸어서 퇴원하는 등 입원치료 중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신체 이동 및 운동이 가능하였던 점, 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3년 4월경 고혈압으로 진단된 이래 위 재해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고혈압의 증상을 보였고,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⑥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 뇌졸중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이 제시된 점, ⑦ 또한 “원고가 2003년 4월경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평소 1일 1갑 이상의 흡연을 하는 등 뇌졸중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뇌졸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된 점, ⑧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은 '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혈압'의 발병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추상적인 소견으로 보이고, 그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원고의 치료 과정 및 주치의 등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치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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