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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6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914,2심-대법원,2009두75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6. 7. 9. 서울 이하생략 소재 ○○○○○ 미아점 신축 공사현장 8층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석고보드 운반작업을 하던 중 과적된 석고보드가 운전석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흉요추 척수손상, 흉추 압박골절, 요추 압박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4. 원고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 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소외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지게차를 이용한 석고보드 운반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회 회사 직원 등의 지휘·감독하에 운반 작업이 이루어진 점, 노무 제공이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받은 보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1996. 4. 8. 업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 종목 3년 초과 건설기계, 상호 선진하이랜더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원고는 2007. 7. 6. 소회 회사의 현장소장과 사이에 원고가 2006. 7. 9. 하루 동안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고보드를 올린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가 원하는 곳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고 그 대금으로 200만 원(크레인 및 지게차 임차비용 및 원고 등의 인건비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받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소외 회사는 필요시 소외 회사의 직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3) 이에 따라 원고는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을 섭외하여 2006. 7. 9. 크레인이 지상 1층에서 지상 8층으로 올려준 석고보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 장소로 이동하던 중 10:20경에 과적된 석고보드가 운전석에 앉아 있은 원고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4) 위 작업 당시 원고는 본인 이외에 근로자 1명을 더 데리고 가 작업을 하였고, 소외1 등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도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점, 원고가 소외 회사와 한 계약은 일정한 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계약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1일 200만 원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보다는 중기임대에 따른 대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운반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크레인을 직접 섭외하였고, 원고 이외의 근로자 1인을 더 작업에 투입하였던 점, 작업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위 작업 및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운반 작업은 원고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직원은 원고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하여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중기임대와 부수하여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면서 사업 수익을 얻는 사업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은 근로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신청된 것으로서 불승인됨이 상당하므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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