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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7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2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11. 14.경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칸막이 공사 중에 못을 박다가 못의 파편이 눈으로 들어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로 '좌안 정상안압녹내장,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강내 출혈, 우안 각막혼탁, 우안 위수정체안 동공변형'의 병명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0. 11.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8급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4. 4.경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추가상병승인 및 재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7. 1. 31. 치료를 종결 한 후 장해등급 제7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7. 8. 20. 피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9. 11.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의 상병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우울증, 자살사고 등 심각한 정신과적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그 증세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의 의사는 재요양신청서 주치의 진료소견 등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기질성 정신장애로 두통, 불면, 우울증, 기억력 감퇴, 악몽, 자살사고, 대소변 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증상호전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즉 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천재지변, 화재, 신체적 폭행, 강간, 자동차·비행기·기차 등에 의한 사고와 같이 통상 경험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 질병으로, 통상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면 후유 장애 없이 호전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2년 이내에는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 4.경부터 2007. 1. 30.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면서 충분한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치료받은 ○○○○병원의 신경정신과의 2006. 6. 28.부터 2007. 8. 16.까지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 고정이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2007. 1. 31. 당시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요양으로 그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 의 위 소견상의 원고의 증상은 2007. 1. 30. 치료종결 당시의 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가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 외에도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위 치료종결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의학적 치료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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