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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7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5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소속 단순 노무직 근로자로서 청소업무를 하던 중이던 2005. 3.14. 이하생략 현관을 청소하다가 경사로 부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11. 20. 치료를 종결한 후 2006. 4.20. 핀제거 수술을 위하여 재요양하고, 2006. 7. 30. 다시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이라 한다)이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서 2007. 5. 8. 피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진료기록부상 경추 및 견갑동통의 증상 에 대한 기록이 재해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발견되었고, CT 및 MRI상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6. 1.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은 물론이고 그것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 승인신청 또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경추 부위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목이 심하게 젖혀졌고, 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으며, 의사가 골절 부위를 접합하기 위하여 심어둔 금속핀이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지 못해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가 원인 이 되어 발생한 것은 명백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재요양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주치의(가) ○○○○병원(추가상병신청서, 을 제2호증)'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상병은 특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또는 외상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수상 당시 완관절 부골절로 인해 상지 통증의 호소가 지연되었고, 외상으로 인해 통증이 악화된 임상적 소견이 인정된다.(나) ○○○정형외과의원(소견서, 갑 제6호증)2005. 3. 14. 넘어지면서 발생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2005. 3.16. 수술을 받았다. 2006. 5. 23. 경추부 CT를 촬영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견되었다. 이는 수상 당시 좌측 팔로 짚고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였고, 후경부에도 간접적인 외력이 가해져서 경추부의 상병이 발생 또는 증상 악화가 유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에 대한 검사 및 평가가 늦어진 이유는 요골골절의 동통이 심해서 이를 간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 ○○ ○○지사 자문의자문의 1-경추 및 견갑부 동통에 대한 증상기록이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발견되고, 경추부 CT상 퇴행성 변화가 있기에 재해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2-사고 직후 경추부 추간판탈중증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기에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3-'제5-6번 및 제6-7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해 당시 또는 재해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료기록이 없고 재해와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4-제5-6번 및 제6-7번에 추간공의 협착 소견이 보이고 골극 형성이나 추체간격 협소 등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고, 재해 경위상 경추부에 손상이나 무리를 줄만한 상태는 아니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퇴행성 변화가 뚜렷하며, 재해 경위와 관련된 급성 디스크의 손상은 없으므로 이는 개인의 만성적인 척추 질환에 해당되고,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된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제5-6-7번 경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잔존한다. 추간판탈출증 병변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본 외상과 같은 1회성 손상에 의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본 외상으로 증상의 발현 악화의 가 능성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통증에 의해 위 경추간판탈출증의 통증이 간과되고 그에 따른 검사 및 평가가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경추부에 퇴행성 병변이 있으며 제5-6-7간에 척추체간의 협소와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등이 잔존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목 부분에 충격이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진단된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 대학교병원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며, 본 외상과 같은 1회성 손상에 의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원고 주치의들이 요골골절의 동통이 심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대학교병원이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본 외상으로 증상의 발현 악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이 '후경부에 간접적인 외력이 가해져서 경추부의 상병이 발생 또는 증상악화가 유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소견들 은 단순한 가능성 내지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 또는 기왕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은 물론이고, 이 사건 추가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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