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7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702,2심-대법원,2010두7581,3심【주문】1.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1967. 3. 7.부터 1974. 12. 29.까지 태백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 소외1은 2006. 5. 18. 피고에게 진폐요양을 신청하여 2006. 6. 19.부터 2006. 6. 24.까지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음. 이후 피고는 2006. 9. 19.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의 결과 진폐병형 1/0형(합병증 : 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이나 심폐기능에 대한 심사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정불능'이라는 소견에 따라 재검을 요구 받음○ 소외1은 재검사가 예정된 상태에서 2006. 8. 14. 교통사고로 같은 달 15. 사망함○ 소외1이 사망하자 피고는 2006. 11. 2. 원고에게 재검사 전에 사망하여 심폐기능 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판정불능' 처분을 함○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함. 피고는 2007. 1. 15. 위 심사청구를 기각.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위 위원회는 2007. 11. 13. 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함○ 이에 원고는 2007. 11. 28.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12. 5.장해급여대상이 아닌 요양대상이라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서를 반려하고 요양을 결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8. 1. 23. 진폐병형1형 이상인 경우에는 심폐기능의 장해 유무를 떠나 최소한 등해등급이 제13급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함. 이후 피고는 2008. 10. 7. 망 소외1의 장해 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11호증, 을 제1, 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이미 사망하였고, 2006. 6. 20. ○○재단부설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망인의 장해는 적어도 제3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진재단부설 ○○병원(2006. 5. 13. 요양신청소견서)망인은 약 7년간 분진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소 호흡곤란과 기침을 호소하여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진폐증(추정)”으로 진단되고 진폐병형 제1형 이상으로 의심(2) 진폐심사협의회 제1차 심의소견(2006. 9. 28.)망인의 진폐병형은 1/0형이고, 합병증은 폐기종, 비활동동성 폐결핵이며 심폐기능은 판정불능(심한 호흡곤란으로 운동시환기량 측정불가로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부적절한 상태임)이며, 재검이 예정되었으나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여 심폐기능에 대한 검사자료가 없기에 '판정불능'이라는 소견임(3) ○○재단부설 ○○병원(2006. 11. 15. 소견서)망인은 2006. 5. 4.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여 흉부방사선 사진 및 폐기능검사 후 진폐정밀검진을 신청하였고, 이후 2006. 6. 19.부터 6. 24.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존 폐기능검사와 최대환기량 및 안정시환기량은측정하였으나,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운동시환기량은 측정하지 못했으며, 진폐정밀 검사결과 폐기능검사와 동맥혈가스검사에 대한 '재검판정'이 나왔으나 재검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2006. 6. 20. 실시한 기본 폐기능검사는 총 4회 실시하였으며, 이 때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는 2006. 5. 4. 시행한 폐기능 검사결과보다 우수하다고 판단 됨. 즉 이전 폐기능 검사결과와 비교할 때 과소평가된 것은 아니고 검사의 재현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4) 진폐심사협의회 제2차 심의소견(2007. 1.)망인의 사망경위와 폐기능 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비록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나 폐기능 검사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며, 사망경위도 호흡곤란(진폐증)과는 무관한 차량사고이고, 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비록 x-ray상 제1형의 진폐증이 있다고 하나, 이에 수반된 폐기능 검사항목이 없기에 사망으로 인하여 무조건 장해등급을 결정 및 지급한다는 것은 진폐정밀진단 항목에 대한 개연성을 무시한 것으로 생각 되어 합당하지 않다는 소견임(5) 진폐심사협의회 제3차 심의소견(2007. 8. 27.)망인이 2006. 6. 20. ○○병원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이 예측치의 68%, 1초간 강제초기량이 예측치의 27%이면서 FEV1/FVC가 28%이어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는 초진정밀진단에서 나온 결과이고, 직업력상 7년 경력만 있으므로 2006. 6. 20.자 검사결과의 신뢰도는 의심시된다는 소견임(6) 진폐심사협의회 제4차 심의소견(2007. 11. 26.)망인이 2006. 6. 20. 시행한 폐기능검사상 FVC가 예측치 대비 68%, FEV1이 예 측치 대비 27%로서 환기능검사로만 판단한다면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는 소견임(7) 피고 자문의 소견(2007. 11. 30.)망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진폐증은 제1형이고 폐기종의 합병증이 있으며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이므로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상태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3,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재단부설 ○○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망인이 사망 전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기종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요양처분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진폐증을 지니고 있는 망인이 요양대상이고 요양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최하등급인 제13급 제12호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이 과적 적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망인이 ○○재단부설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의 병형은 1/0형이고 당시 상황으로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점(이 경우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6호에 해당된다), ② 폐기종이란 폐포(폐의 말단 기관지로 산소교환이 일어나는 장소)가 파괴되어 숨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는 치유가 되지 않는 병으로 폐기종에 따른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이 동반된 호흡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폐기능상태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재단부설 ○○병원에서 작성한 진폐정밀진단 소견서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는 폐기종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진폐심사위원회에서 합병증으로 폐기종을 인정한 것인 점, ④ 피고는 진폐정밀진단시 운동시환기량 측정이 불가하여 심폐기능을 판단 자료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운동시 환기량 측정이 필수적인 검사요소로 보이지 않는 점, ⑤ 망인의 경우처럼 진폐변형이 제1형이고 폐기능 검사결과 환기기능이 55% 이상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이 제3급이라는 의학적소견이 있는 점, ⑥ ○○재단부설 ○○병원의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에서는 기본적인 폐기능 검사는 모두 시행되었고 그 검사방법도 적절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⑦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나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장애의 경우 급성악화기가 아닌 한 요양으로 호전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⑧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요양을 종결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망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 제12호로 처분 한 것은 위법하다(망인의 경우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반증이 없는 한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로 보아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진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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