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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8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604,2심-대법원,2010두74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5. 3. 18.경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재 ○○○○ 고객서비스 수도권 지원그룹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과호흡증후군의증'의, 같은 달 22.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있었다. 이후 원고는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세가 악화되었고, 2007. 8. 21.경 인천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의 진단을 받고 '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2. 2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보조참가인은 2002. 10.경 ○○상담센터 등 상담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퇴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보조참가인은 2002. 10. 15.경 원고를 서울고객서비스담당으로 발령을 냈고 2003. 1.경에는 휴대폰수리과정을 이수하게 하였으며 자재실에서 자재업무보조를 시켰다. 이후 보조참가인은 2003. 9. 1.경 중부고객서비스지원그룹으로, 2004. 1. 6.경 고객서비스 ○○그룹으로, 2004. 2. 6.경 고객서비스수도권지원그룹으로, 2005. 3. 18.경 대전 CIC 지원그룹으로, 2005. 7. 5. 구미CIC콜센터로(파견), 2006. 1.경 서울 CIC 운영그룹으로, 2007. 3. 12. 부산 콜센타로 각 인사명령을 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잦고 원거리의 인사발령, 기존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부여, 상급자들의 반복적인 퇴사 압력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내력(가) 원고는 1995. 3. 6. 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고객서비스 부문에 속하는 ○○ CIC(Customer Information Center) 운영그룹의 콜센타(이하 '콜센타'라고 한다)에서 일반 고객 상담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99. 1.경 고객서비스 부문이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면서 다른 상담원과 함께 ○○○○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전환되었다가 1999. 6.경 ○○○○서비스 주식회사가 다시 보조참가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근로자로 복귀하여 근무하여 왔다.(나) 한편, 보조참가인이 2002. 10.경 콜센타 고객상담업무를 외부 업체에 도급주기로 함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콜센타 상담원 중 상당수가 도급업체로 전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보조참가인 회사 잔류를 희망하여 도급업체로 전직하지 아니하고 2002. 10. 15.경부터 서울고객서비스담당, 2003. 9. 1.경부터 중부고객서비스지원그룹, 2004. 1. 6.경부터 고객서비스 중부그룹, 2004. 2. 6.경부터 고객서비스수도권지원그룹에서 근무하면서 서비스센타의 수리 정확도, 고객만족도 정리·분석 등 각종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다) 보조참가인은 2005. 3. 18.경 대전 콜센타에 보조참가인의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를 대전 CIC 지원그룹으로 발령하였고(근무지: 대전), 2006. 1.경 대전 CIC 지원그룹을 폐지하고 서울 CIC 운영그룹에 통합함에 따라 원고를 다시 서울 CIC 운영그룹으로 발령하면서 보직을 부여하지는 않았으며, 그 후 원고가 2006. 3.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에도 2007. 3.경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 한편 보조참가인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부산 콜센타에 근무하면서 일반 상담원이 처리하지 못하는 불만처리 업무(클레임처리 업무)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2005. 3. 18. 소견서(○○대학교 ○○병원) :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오던 중 가습이 답답하고 온몸에 힘이 없는 증상으로 내원함. 검사한 결과 호흡성 알칼리 혈증 소견 외에 특이 소견 없고 향후 추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임② 2005. 3. 22. 소견서(○○대학교 ○○병원) : 최근 직장 내 이직 문제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생긴 불면, 두통, 무기력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현재 상태로 보아 적응장애로 판단되고 신체적 안정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③ 2007. 8. 21. 진단서(○○신경정신과의원) : 반복되는 불안 발작, 공황발작, 우울, 무기력, 불안정한 정동, 집중력, 기억력감퇴 등의 증상으로, 2007년 6월 16일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자로 현재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직업적 활동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④ 2008. 11. 20.(○○○○○○병원) : 2005년경 직장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뒤 흉통, 정충, 불안감, 상열감, 호흡 불편감, 소화불량, 불면, 전신무력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전환장애, 우울증으로 진단됨. 2008년 8월경 증상이 악화되어 내원하였고 위 증상은 산부인과적 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직장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음(나) 피고측 자문의① 자문의 1 :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 보다 자신의 취약성 성격, 생물학적 및 유전적 요인, 결혼 후 불임증치료문제, 임신 출산 등에 의한 스트레스 등이 원고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② 자문의 2 : 공황장애 및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개인적 취약성에 의해 나타나는 장애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2005년 당시 원고가 보조참가인과의 갈등으로 적응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었으나, 그 시점이 계속적인 유산 및 개인적인 취약성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보다 크고 현재 11개월 이상 회사를 쉬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응장애도 인정할 수 없음③ 자문의 3 : 적응장애 증상의 경우 2005. 3. 18. 발생한 통상적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고, 적응장애의 지속기간은 6개월 이내 정도로 판단됨. 과호흡증후군은 증산군이므로 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음.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업무외의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④ 자문의 4 : 나열된 질환들이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음. 또한 대부분의 일반 인구에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질환의 업무상 연관은 인정되지 않음(다) 감정의(○○○○○○병원)- 적응장애란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또는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말함. 적응장애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음. 정신적 스트레스라 함은 이혼과 같은 한 가지 사건일 수도 있고, 직업상의 어려움과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음. 단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인격구성면에서 취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치 않은 스트레스에도 심한 반응이 나타남- 공황장애란 이유 없이 삽화적으로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며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만 같은 극단적인 공포 증세를 보이는 상태를 말함. 공황장애는 여러 생물학적 원인과 더불어 정신사회적인 원인으로는 심한 스트레스, 자신이 느끼는 신체감각이나 증상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음- 재발성 우울성 장애란 정서적으로 우울하며 슬픈 느낌을 갖고 자신감이 없고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며 피곤해 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며 혼자만 있으려고 하여 평소 해오던 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임. 신체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체중감소, 의욕부진, 소화 장애, 변비, 두통, 수면장애 등이 나타나기도 함. 재발성 우울성 장애는 특정한 사건이 우울증 삽화의 원인 또는 유발인자임이 인정되었으나, 우울증의 발병이나 전개에 있어서 단지 부분적으로만 영향을 끼친다는 반론도 있음. 또한 인격적 취약성이 우울증의 발병에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공황장애, 재발성 우울성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개인의 특성도 발병과 관계가 있음. 적응장애는 통상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통상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해결된 후 6개월 이내에 호전됨- ○○병원 진료기록과 2005년 5월 4일 시행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원고는 자존심이 강하고 가정생활보다 사회적 성취욕구가 보통 평균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원고는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격과 자존심이 강한 점, 또한 직업적 성취 욕구가 큰 점으로 미루어 직장 내 스트레스에 취약할 것으로 사료되고, 유산과 불임으로 인해 가정 내의 스트레스가 있던 상태에서 직장에서의 문제가 정신질환 발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3, 4,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3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 을나 1 내지 18, 22, 23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내지 13, 15, 22, 25,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 29, 33, 39, 42, 4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이 고객상담업무를 도급화하면서 해당 직원들에게 보조참가인을 퇴사하고 도급업체로 전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 보조참가인은 200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2006. 12.경부터 2007. 3.경까지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 보조참가인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2003년도 C등급, 2004년도 C등급, 2005년도 D등급을 부여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잦은 전보, 전직명령을 내린 사실,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갑 제2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보조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보조참가인의 인사명령의 절차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명령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② 주치의들의 소견은 모두 원고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통상적인 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스트레스라고 보여지는 점, ④ 원고의 성격이 꼼꼼하고 철두철미하며 자존심이 강하고 직업적 성취 욕구가 큰 점으로 보아 오히려 이러한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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