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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8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5939,2심【주문】1.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7. 7. 12, 10:00경 지그를 미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제1-2, 2-3, 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24. 위 추간판 탈출증 중, '제 1-2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 승인을 하였으나, 나머지 제2-3, 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중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 탈출 소견이 없고,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팽윤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경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요나, 2008. 3. 18.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7. 12. 10:00경 지그를 미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요양승인 된 제 1-2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함께, 이 사건 제4-5요 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0. 6.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사건 재해 당시까지 조립2부 조립1반에 근무를 하였는데, 그 업무 내용은, 타이어 취부(설비 트러블시나 불양 수정시 타이어를 직접 들어서 작업함), 인판넬 취부(30kg 가까운 중량물을 들어 볼트 홀에 맞추고 허리를 숙여서 카플러 작업함), 호우 판넬 취부(좁은 차체 안에 들어가 허리를 숙이고 볼트 체결), 파킹 레버 취부(차체 안에 들어가 파킹 레버 취부하고, 허리를 숙여 파킹 레버를 끝까지 당김), 콘솔 취부(차체 안에 들어가 다리를 접고 좌우 허리를 숙여 취부), 뎀퍼 취부(허리를 숙여 지그를 사용해 체중을 실어 홀에 기워 맞춰 취부)등을 담당하였다.(나) 위 업무 내용 중에서 스트러트 설비 위에서 작업시 지그를 앞뒤로 밀고 당기며 차체 홀에 정확히 끼워 맞춰 너트를 체결하는 작업이 노동력에 의존하는 작업으로 힘들고 스트러트 지그는 뎀퍼를 취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무게는 3kg이나 차체 홀에 댐퍼 스터디 볼트를 끼워 맞추기 위해 지그를 앞뒤 좌우로 밀고 당기면서 작업하게 되는데, 이 때 허리를 숙여 체중을 실어 밀고 당기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고,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760회 정도 지그를 밀게 된다. 그리고 원고는 좁은 작업공간 (제자리 작업)에서 허리를 좌우 비스듬히 비튼 상태에서 바닥에 중량물을 들어 허리를 전후, 좌우로 숙여 취부하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다) 원고의 근무 형태는 주, 야 10시간씩 2교대로서, 주간은 08:30부터 19:30까지, 야간은 20:30부터 07:30까지이다.(2) 이 사건 재해 경위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허리에 강한 통증을 느끼자 2007. 8.경 ○○시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 등과 함께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자, 2007. 9. 17. 천안시 소재 ○○○○○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MRI 검사를 통해 '제1-2, 2-3, 4-5 요추간 추간관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8. 3. 11. 서울 소재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았는바, 검사 결과 제1-2,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재차 받았고, 이에 2008. 3. 19. 수원 소재 ○○○ 재활의학과 의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받아 요추 제5번에 신경 근병증이 동반된 추간판성 병변이 보인다는 결과를 받았다.(다) 이 후, 원고는 요추의 통증으로 인하여 2008. 4. 5. ○○○○○○○○ 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같은 달 8. 미세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 받고 같은 달 11. 퇴원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1 (○○○○○ 의과대학 부속병원)요추 제1, 2, 3, 4’ 5의 여러 마디의 디스크로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주치의 2 (○○○○ 정형외과)현재 환자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바, 이학적 검사 상 좌측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 소견, 좌측 모지 족배 굴곡력 감소, 좌측 하퇴 외측부 감각 이상 소견을 보이는바, 이는 병명 '좌측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소견과 일치함. MRI 사진 상 제4-5요추간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증 의심 소견이 관찰됨.(다) 피고 자문의 소견1) 자문의 1- MRI 상 제 1-2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만 인정됨. 제2-3-4 탈출 없고, 제4-5 구간은 팽윤 소견임(기왕증).2) 자문의 2- MRI 상 요추 제 1-2 추간판 탈출 소견 인정됨. 제2-3-4 추간판 탈출 인정 되지 않고, 제4-5추간판은 팽윤 소견 보임.(라)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요추부 MRI 상 제2-3, 3-4요추간에는 정상 추간판 소견으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제4-5요추간에는 추간관 팽윤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 진료기록 상의 피감정인의 증상과 근전도 검사 상 좌측 제5요추 신경근병증 보이며 MRI에서 제 4-5요추간 좌측 후측방 하부로의 추간판 탈출 소견 관찰됨.- MRI 상 요추 제 4-5간 좌측 측하방으로 추간판 탈출에 의한 동측 제5요추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며 이는 의무기록 상의 이학적 검사 및 근전도 검사 소견과 일치함. MRI 상에서 확인되는 병변은 국소적이고 T2 강조영상보다는 T1 강조영상에서 보다 분묭하며 2008. 3. 7. ○○○○○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분명히 관찰됨.- 피감정인의 증상이 사고 이전에 없었거나 경미하였고, 사고 후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사고 당시의 외상이 병증 발현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피감정인의 제4-5요추간 퇴행성 진행정도는 피감정인 연령대의 다른 환자들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며 피감정인의 요추부 상태가 정상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인지 업무로 인한 것인지 딱 잘라서 구분하기 어려우며 업무 이외에 여러 요인에 영향 받았을 것임.- 피감정인의 작업 환경은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긴장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며 이러한 작업환경은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감정인의 증상이 사고 이전에 없었거나 경미하였고, 사고 후에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 사고 당시의 외상과 퇴행(피감정인의 직업적 위험요소에 의한 퇴행과 직업적 위험요소 이외의 요소들에 의한 퇴행)이 각각 일정 부분 병증 발현에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피감정인의 직업적 위험요소에 의한 기여도가 직업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종사기간, 작업종류, 환자의 나이 등의 항목을 고려 하여 관여도에 따른 인정범위의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간판의 병변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돌출된 추간판(팽윤), 2단계는 탈출된 추간판, 3단계는 격리된 추간판 이고, 1단계인 돌출된 추간판(팽윤)도 넓은 의미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모든 MRI 영상에서 요추부 제 1-2번간, 제4-5번간에서 추간판의 퇴행 및 탈출증 소견이 관찰됨, 이외에도 요추 제2-3번간, 제3-4번간에서도 경미한 퇴행성 소견이 관찰됨. 퇴행성으로 인한 증상은 다양하여 요통, 하지 방사통, 하지 저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급성 추간판 탈출증을 영상으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추간판의 퇴행이 비교적 적은 경우 급성 탈출을 의심할 수 있음. 환자의 경우 요추 제4-5번간에 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상태로 미루어 보아 급성일 경우도 완전 배제는 곤란함. 그로 인한 증상은 급격한 증상의 발생이 특징이 될 것임. 예를 들어 급작스런 요통, 하지 방사통 및 근력 마비 등을 보인다면 급성 추간판 탈출을 의심할 수 있겠음.- 2008. 3. 11.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 상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좌측 제5번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고, 진행 단계는 2단계로 추정됨.- MRI 상 비교적 퇴행이 적은 상태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있을 경우 급성 탈출증을 추정할 수 있는바, 환자의 경우 요추 제4-5번간의 상태가 그에 해당될 수 있겠음. 또한 해당 원인은 외상이나 급작스런 자세 변경, 무거운 물건 들기 등의 외적 요인이 가장 흔할 것임.- 증상의 악화는 확인할 수 없음. 다만 2007. 9. 23. 촬영한 MRI와 2008. 3. 11. 촬영한 MRI를 비교하면 2008. 3. 11. 촬영한 MRI상 요추 제4-5번간 병변이 약간 더 악화되어 있음.- 요추 제4-5번간 병변이 자연 경과적 악화 인지 외상에 의한 악화 인지를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환자의 증상이 특정한 사건 이후에 악화된 점, MRI상 사건 이후 악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사고가 질환의 발생 혹은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다고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 ○○공장 에 대한 사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 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부위인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 정형외과)와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되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작업 환경은 상당한 무게의 지그를 미는 형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긴장을 줄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되고 이러한 작업환경은 추간판 탈출증의 위험 요소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재해가 상당한 무게의 지그를 미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중격을 받아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당시 원고의 요추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퇴행성 기존질환에 의해 제4-5요추간에 신경근 압박이 있어 왔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채 지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임에도 원고가 2006년 12월 12일 1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이외에 다른 치료를 받은 일이 없었고,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요추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실제 MRI 상 이 사건 사고 후 상태가 악화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가 환자의 제4-5요추간 병변의 악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거나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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