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8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4.경부터 ○○이엔지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인데, 2005. 5. 31.경 업무상 재해로 '제5요추-1천추간 수핵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제5요추-1천추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2006. 12. 31. 요양을 종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10. 15.경 피고에게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삽입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9. "MRI 판독 결과, 명백하게 추간판탈출이 재발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단지 수술 부위의 섬유화 증상 및 신경근 확장 증상으로 재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제2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요부 동통 및 경직, 좌하지방사통, 근력약화 등의 증상이 생겨 진료를 받은 결과,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기기고정술의 시행이 필요하고, 설령 이러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약물치료, 재활치료 및 운동요법 등 증상개선을 위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요부 및 둔부의 심한 통증, 요부경직, 좌측 하지방사통, 근력약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천추1번 신경근병증의 관찰 되는바, 제5요추-1천추간 광범위한 감압술 및 추간판제거술의 시행과 함께 척추불안정 방지를 위해 척추경기기를 이용한 후외측 추체고정술 및 골유합술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병원), ㉡ “원고에게 요통, 좌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있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착 증상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에서 좌측 천추1번 신경병증이 관찰되며, 요추상 전굴 15도, 후굴,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각 5도로 제한이 심하여 고정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 “원고에게 요통, 좌하지 방사통이 증가되고 있고, MRI 검사에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이 거의 소실되어 요추의 운동장애, 통증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증상개선을 위해 후방고정술, 감압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의원)이 각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을제2, 3호증,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② “원고에 대한 치료 종결 당시 및 최근 MRI를 비교 판독한 결과, ㉠ 추간판탈출증의 재발 또는 악화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 수술 부위의 섬유화 증상 내지 경미한 신경근 유착이 관찰될 뿐 신경근 압박 또는 골변화 증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 굴곡신전검사에서 척추 불안정 증상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고정술의 시행을 위한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여러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 등)이 제시된 점, ③ 또한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가 수핵제거술을 받은 제5요추-1천추간에 재수술을 요할 정도의 유착 증상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부 불안정성도 관찰되지 않으며, 1차 수술 후 4년 이상이 경과하는 동안 요추부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악화된 증상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재수술(고정술 포함)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추가적인 수술보다는 약물치료, 재활치료 및 운동요법 등을 우선으로 함이 좋다고 판단 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되었는바, 이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일치하는 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과 상이한 점, ④ 또한 원고가 치료를 종결할 당시의 장해등급(제12급 제12호)을 감안할 때, 치료 종결 당시에도 일정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가 치료 종결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제5요추-1천추간에 척추기기삽입술'의 시행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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