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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8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7 및 2008. 3. 26.(2008. 3. 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5.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안면부 좌상, 뇌진탕, 좌측 7늑골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부 슬내장증, 우측관절혈증,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07. 7. 6.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우측 비골신경병증(의증)'의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7. 27.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병변이고 우측 비골신경병증(의증)은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로진단받은 다음 2008. 3. 17. 피고에게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2008. 3. 26.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한 위 각 상병을'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1. 4. 13. 오토바이 사고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우측 비골신경병증(의증)'에 대한 요양을 불 승인함이 타당하다.○ 관절경 사진상 '우측 슬관절 외상후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반변형'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나)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MRI 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의 범발성 탈출이 보인다. 이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우측 슬관절의 외반변형'은 2001. 4, 13.자 사고로 입은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다.○ 우측 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우측 슬관절의 외반변형이 있고 경골의 외과가 함몰된 상태에서 유합되었으므로 방사선상 '우측슬관절 외상 후 관절염'으로 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2001. 4. 13.자 사고로 이 사고와는 무관하다.[인정근거] 을3, 4, 10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감정소견 및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갑1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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