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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8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6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생산직근로자로서, 2003. 5. 16. 회사가 주최한 축구경기와 2006. 6.경 및 2007. 10. 8. 기계 운반 작업 중에 각 허리 부상을 입은 후 계속 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이 있어 진찰을 받은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8. 3. 4.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에 척추분리증은 확인되지만 전방전위는 거의 없고 수핵탈출이나 협착 소견은 없으며 협부결손형 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재해경위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3. 2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1976. 2.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합판으로 된 피아노케이스 등 부품을 재단, 운반, 적재하는 업무를 계속 하면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2003. 5. 16. 회사가 주최한 축구경기와 2006. 6.경 및 2007. 10. 8. 기계 운반 작업 중에 각 허리 부상을 입은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57. 11. 26.생으로서 1976. 2.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피아노 케이스 및 부품이 되는 목재의 가공 및 성형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으며, 업무량에 따라 1일 3-4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나) 원고의 업무는 상판, 하판, 위뚜껑, 옆판, 건옆판, 토대목 등 피아노 부품을 모델별 도면치수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으로서 2명이 같은 조를 이루어 같이 또는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이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목재 또는 부품을 운반, 적재하였는바, 원고가 취급한 물건의 개별 무게는 5-15kg 정도이고 넓이는 최고 650mm 정도였으며, 길이는 최고 1,500mm 정도로 합판과 봉 형태로 된 것이었다.(다) 원고는 2003. 5. 16. 사내 체육대회를 하면서 축구를 하다가 제2-3요추 우측 횡돌기골절의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고, 2006. 6.경 목공기계(무게 40-50kg)를 동료2명과 함께 운반대차에 상차하기 위하여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을 느낀 사실이 있고, 2007. 10. 8. 소형기계 운반작업을 하다가 허리 통증을 느껴 진찰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사실조회결과-원고가 2008. 2. 20.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요추5번-천주1번)으로 진단을 받은바 있다. 반복적인 무리한 노동이나 훈련이 상기의 병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 무조건 퇴행성 질병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 1-요추부 X-ray상 제5요추 척추분리증이 확인된다. 전방전위증 거의 없다. 협부결손형 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이며 업무와 연관성 없다. 환자가 주장하는 재해나 노동에 의해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병명 기존 질환으로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2-신청 상병은 현재 선천적으로 발생하고 사고 또는 지속된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 신청 상병은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 3-척추전방전위증은 본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이다. 요추분리증은 선천성이거나 어렸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 재해와 무관하다. 전방전위는 거의 없으므로 직업병의 소인도 없다. 따라서 산재 대상 아니다.(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진료기록감정서-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이고 있다. 협부결손형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척추협부에 결손이 발생된 경우이며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나,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위의 진행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약 15-45%에서 발생되며, 반복적인 외력에 노출되는 청소년 운동선수의 13.9%에서 분리증이 관찰되며, 이중 47.4%에서 전위증으로 진행한다. 척추분리증은 잔존하며 척추전방전위증은 경도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우 업무 및 외상 내용이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고 외상 기여도는 50% 정도이다.사실조회결과-○○정형외과의 2003년도 필름들에서 요추의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증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방전위증의 전위 정도를 백분율로 보면, 제5요추가 제1천추에 비하여 전방으로 약 15% 정도 전이가 있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반복적인 무리한 노동이나 훈련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병원의 의학적 소견 및 2003년도 필름들에서 요추의 협부결손 및 척추전방전위증을 확인할 수 있다는 ○○○○○○병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일회성 사고인 2003. 5. 16.자 축구경기와 2006. 6.경 및 2007. 10. 8.의 기계 운반 작업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목재 가공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취급하는 물건의 개별 무게가 5-15kg 정도로서 그리 무겁지 않아 그 허리 부담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위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된 원인은 선천적으로 협부가 약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이 최초로 확인된 2003년 당시 원고는 약 46세로서 원고가 수행한 위 작업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과정에서 약한 협부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병원 및 ○○○○○○병원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면서 특히 ○○○○○○병원은 외상기여도를 50% 정도로 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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