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8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 '취소하라'는 이 사건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취소한다'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6. 6. 10.경 안동시 정하동 소재 셀프세차장 신축현장의 철구조물 위에서 용접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으로 ○○○○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2007. 3.경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서, 2007.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5. 8. 원고에게, MRI 검사상 특이소견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사고 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병명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원고 주치의 ○○○○병원의 의사는 MRI 소견상 후방십자인대 손상 및 외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소견이 보이고, 이는 외상으로 발병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 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 소견이 보이고, 그 발병원인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상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이 없다는 점에 원고를 특별진찰한 ○○대학 교병원 의사, 피고측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는 점, 원고의 우측 슬관절 MRI 등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후각부파열' 소견이 없다는 점에 ○○대학교병원 의사 및 피고측 자문의들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하고, 한편 진료기록 감정의는 진료기록 감정 회신서에 원고의 우측 슬 관절 MRI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의 후각부 파열' 소견 이외에도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고,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대부분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위 각 상병의 발병원인이 외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가,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는 MRI 소견만으로 본다면 가능성이 떨어지나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정도이고, '내측반월상연골후각파열'의 발병원인은 외상부터 퇴행성 변화까지 다양하며, 그 발병원인을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인대 파열로 인한 슬관절의 미세한 불안정성이 반복됨으로써 생긴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세심한 진단적 관절경을 시행하지 않고 단순한 MRI 소견만으로 파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진료기록 감정의의 이 사건 상병 중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후각부파열'의 발병 여부 및 그 발병 원인에 대한 소견이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