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9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33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 및 업무내용○ 소외 주식회사 ○○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03. 3. 20. 07:30경부터 18:00경까지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물탱크(높이 2미터 가량, 넓이 약 80평, 출구 가로 70cm X 세로 70cm) 안으로 들어가 물탱크의 용접된 부위에 녹방지 스프레이를 뿌려 도색하는 작업을 함나. 원고의 상병 진단 및 요양신청○ 2007. 9. 19.부터 ○○신경정신과의원에서 불안, 우울감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받다가 2008. 3. 5. '공황장애, 주요 우울증, 스트레스 반응'(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음○ 2008. 3. 27. 요양신청 - 2003. 3. 20. 밀폐된 물탱크 내에서 장시간 동안 스프레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다.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2008. 5. 9.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유 :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한 작업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시기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진단경위원고는 2003. 3. 20. 이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7. 9.19.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2) 의학적 소견(가) ○○신경정신과의원 주치의(갑10호증)○ 공황장애는 환자의 신경심리학적 특질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되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2003. 3. 20.경의 물탱크 내부에서의 작업시 휘발성 물질, 공포감 등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음.○ 공황장애로 인한 불안, 사회적 위축, 심한 스트레스 등이 생기고 우울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을4호증의 1, 2, 3)1) 자문의 1작업일인 2003. 3. 20.과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시점인 2007. 10.경의 간격이 너무나 커 양자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32003. 3. 20.의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공황장애의 발병원인은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스트레스,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뇌 구조 중 변연계나 전두엽의 이상 등이 있고, 화학약품이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음.○ 원고가 2003. 3. 20.경 작업을 하였음에도 2007. 9.경에 비로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2003. 3. 20.경의 작업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공황장애는 증상이 극도로 심해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2003. 3.20.경의 작업 직후에 공황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뒤늦게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스트레스 반응과 2003. 3. 20.경의 작업 사이에 연관성도 희박함.○ 우울증과 2003. 3. 20.경의 작업 사이에 연관성은 더욱 희박함.[인정근거] 갑4, 6 내지 10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원고가 2003. 3. 20. 하루 동안만 작업을 한 점, ② 원고가 2003. 3. 20.경의 작업 후 4년 6월 가량이 지난 2007. 9. 19.경 비로소 정신과 진료를 받아 두 시기 사이에 간격이 큰 점, ③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2003. 3. 20.경의 작업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2003. 3. 20.경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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