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79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0. 9. 서울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파이프 비계목이 전도되면서 팔이 비계에 걸려 탈골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하다가, 2007. 1. 11. '외상성 요도협착', 같은 해 2. 23. '좌측 요골신경 마비'를 각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08. 3. 15. 치료를 종결한 후 같은 해 4. 2.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각기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에 각각 해당하고, 이는 같은 장해계열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제9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상태는 제6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7호의 '좌측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6급 제6호에서 2개 등급을 인상한 제4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최종 장해등급을 제5급으로 주장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2) 가사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상태가 제6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각 제 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좌측 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제7급 제7호의 '좌측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장해등급을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중한 등급인 제7급 제6호에서 1개 등급을 인상한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좌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 요골 신경마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장해 소견이 관찰됨. 신경손상에 의한 수부 장해는 자문의 소견에 준함.-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은 상당 부분 상실 예상- 단기간 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적음(영구)- 관절의 능동 운동범위(A.M.A식)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측 팔꿈치 관절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01508080(310)-301003030(130)좌측 손목 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60702030(180)40201010(80)(2) 피고 자문의- 좌측 팔꿈치 관절(주관절) 및 좌측 손목 관절(완관절)의 운동범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측 팔꿈치 관절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01508080(310)-301003030(130)좌측 손목 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60702030(180)40201010(80)(3) 신체감정의 (○○대학교 ○○병원)- 환자의 경우 좌측 상완골 골절과 동반하여 요골 신경마비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하여 좌측 상지의 요골 신경이 분포하는 근육부위에 마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좌측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수부의 마비 증상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사료됨.- 좌측 팔꿈치 관절(주관절) 및 좌측 손목 관절(완관절)의 운동범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측 팔꿈치 관절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01508080(310)10952030(155)좌측 손목 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60702030(180)101055(30)- 좌측 팔꿈치 관절에 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음- 좌측 손목 관절에 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가 남음- 좌측 팔꿈치 관절과 손목 관절에 요골 신경마비로 인한 장해등급 제6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의 장해가 남음- 요골 신경 마비로 수지의 운동장해가 관찰되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함.(4) 신체감정의 (○○대학교병원)-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측 팔꿈치 관절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01508080(310)-5757040(180) 좌측 손목 관절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60702030(180)45251515(100)- 좌측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8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00도로 정상운동범위의 1/4 이상 제한되어장해등급 제12급 제6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좌측 수지 관절의 운동범위 (타동운동에 의함)부위관절명측정방향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1수지중수지 관절신전/굴곡0도/60도-20/60지간 관절신전/굴곡0도/80도0도/602수지중수지 관절신전/굴곡0도/90도0도/90도근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100도0도/80도원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70도0도/70도3수지중수지 관절신전/굴곡0도/90도0도/90도근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100도0도/90도원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70도0도/90도4수지중수지 관절신전/굴곡0도/90도0도/90도근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100도0도/90도원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70도0도/90도5수지중수지 관절신전/굴곡0도/90도0도/90도근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100도0도/90도원위지간 관절신전/굴곡0도/70도0도/70도-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그러므로 먼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신체감정의 등 다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나아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좌측 손목 관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특히,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 및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은 측정을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 신체감정의들(○○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감정수치가 각기 30도, 100도로 현격한 차이가 나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측정 수치가 각기 80도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범위보다 1/2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끝으로,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수지에 관하여 장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가 좌측 요골 신경 마비로 좌측 수지의 운동장해가 관찰되고, 이는 장해등급 제7급 제7호의 '한손의 5개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운동가능영역에 관한 구체적인 측정 수치 등이 없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는 점,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는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0도로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장해등급 제10급 제8호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말단(엄지손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그 밖의 손가락에서는 제2수지관절로부터 말단까지) 길이의 1/2 이상을 잃은 사람' 혹은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절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어야 함에도 좌측 제1수지 중수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40도로 정상운동범위인 60도의 1/4 이상 1/2 미만 제한될 뿐이라는 점, 원고의 좌측 손가락은 손상이 전혀 없어 기질적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기능적 장해에 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최초 장해보상 신청 당시에 좌측 수지에 관하여 아무런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의하면,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과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좌측 수지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 2] 소정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에게는 같은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가 있고, 이는 각기 제10급 제11호의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준용의 방법으로 조정을 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원고의 좌측 팔꿈치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장해등급인 제10급 제11호에서 중한 등급인 제10급에 1개 등급을 인상한 제9급이 된다 할 것이다.(5)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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