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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79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5. 4. 22. 작업장 바닥 깔판에 걸려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추간판탈출증(제4-5, 5-6) 경미, 우 주관절 신근건 파열,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11. 13.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07. 5. 4. 경추 제4-5-6간 추간판내장증과 섬유륜 파열 양성 소견이 있어 전방 추체간 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추부 MRI상 제4-5 및 제5-6 경추 추간판에 섬유륜 파열 소견으로 인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7. 5. 21.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종결 후에도 경추통과 이로 인한 불편감 및 운동 제한 등이 있고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경추 제4-5-6번에 대한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재요양신청서, 을 제1호증의 1)-타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추간판내장증 소견 보인다고 사료되며 전방 추체간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병원(진단서, 을 제1호증의 2)-수상후 1년 이상 경과 후 증상의 개선이 없는 통증과 관련된 추간판조영술 보이는 바 추간판내장증 소견 보인다고 사료되며 전방 추체간 추간판 제거술 후 유합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안양지사 자문의들MRI상 수술적 가료 필요하지 않다. 재요양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수술적 가료가 요할 정도로 현저한 추간판탈출 및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7. 3. 14. ○○○○병원에서 촬영한 MRI와 2007. 3. 21. 촬영한 CT-discogram의 소견을 보면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로 판단된다. 2006. 11. 요양종결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것으로 충분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방사선 사진상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더 이상의 요양 및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원고의 필름에서 수술적 치료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치 않은 상태라고 생각된다.[인정 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이 경추 제4-5-6번에 대한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 주치의들이 추간판 제거술 후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위 주치의 소견들만으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경추 제4-5-6번에 대한 추간판제거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이를 불승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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