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0. 소외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김치포장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팔과 어깨 통증으로 2006. 12. 6. 고양시 소재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7. 9. 7.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10. 23.경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1. 16. 이 사건 상병은 의증으로 회전근개손상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래 2개월간 매일 5시간씩 30kg 정도의 김치를 박스에 넣어 포장하여 파레트에 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으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 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가) 원고는 2006. 10. 10. 김치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김치포장(박스당 10~30kg)을 하여 드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통상 야근시간을 포함하여 08:30~10:30경까지이고, 그 중 김치포장 박스를 들어 운반하는 시간은 하루 5시간 정도로 위와 같은 작업을 2개월가량 수행하다가 2006. 12. 15.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6. 12. 6.~7.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어깨부위)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06. 12. 27.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4. 2.부터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 회전근개 건의 손상, 어깨의 점액낭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07. 9. 7.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우측 견관절 MRI상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손상' 진단 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나 임상적으로 전형적인 회전근개 손상 의심되는 환자로 판단됨. 임상 경험상 MRI상 관찰되지 않아도 견관절 내시경상 확진이 많이 이루어지는 질환으로 사료되며, 이는 질병 기전상 무리한 견관절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으로 인과관계상 무리한 작업 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 관련자료 및 방사선 검토 결과 회전근개 손상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관련성도 입증하기 곤란함(원처분기관 자문의).- 회전근개 자체의 미만성 퇴행성 병변은 관찰되나, 재해력 및 근무력과 발생학적 연관성을 단정적으로 부여할만한 파열 및 기타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음. 상술한 퇴행성 병변은 일반적인 자연발생적 소견으로 판단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함(공단본부 자문의).(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제출된 의무기록상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2006. 12. 6. ~ 2007. 3. 30.까 지 14회 진료받았고, ○○○○정형외과의원에서 2007. 4. 2. ~ 6. 19.까지 92회 진료받으면서 양측 견관절 점액낭염 등으로 진단받았고, ○○○정형외과에서 2007. 9. 3.~ 10.까지 양측 견관절 만성염좌 진단으로 5회 진료받았으며, 2007. 9. 28. ○○○○○ 병원에서 견봉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받았음.- 2007. 10. 8.자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양측 견관절 전후면 및 극상근 출구 촬영 X-ray 소견상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견관절의 골극형성이 관찰됨. 2007. 9. 17.자 한빛영상에서 촬영된 MRI소견상 회전근개의 파열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특이 소견 없음.- MRI소견상 견관절 점액낭염의 분명한 소견은 없으나 단순 방사선 사진상 우측 견봉하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 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검사 소견상 충돌증 후가 양성인 점으로 미루어 점액낭염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위 질병은 무리한 작업 후에 발병할 수 있음.- 원고는 2개월동안 김치포장작업을 하면서 팔 및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만한 검사 소견은 없음. 하지만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견봉하 점액낭염 또는 충돌증후군의 진단은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4 내지 7,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원고가 요양신청의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상병은 의증에 불과할 뿐 그에 대한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현재 원고에게 회전근개 손상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할만한 검사 소견은 없다고 하고 있어 이 사건 상병 자체가 발병하였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을 대상으로 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진단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당시 수행한 업무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에 급격한 손상을 가져올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가하는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자체의 미만성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일반적인 자연발생적 소견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견관절에 퇴행성 변화의 일종인 골극형성이 관찰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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