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0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9118,2심-대법원,2009두21628,3심【주문】1.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8. 2. 24.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2이 발주한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판넬작업을 하던 중 몸 중심이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후 '외상성 흉혈, 폐좌상, 다발성 늑골골절'을 상병으로 하여 2008. 3. 6.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재해를 위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8. 4. 3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공사업자인 소외1은 건축주인 소외2과 공장신축공사를 2차례에 걸쳐 총공사대금 10억 600만 원(3억 8,000만 원+6억 2,6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도면에 A동 공장의 폭이 16m로 되어 있던 것을 건폐율 관계로 일단 12.5m로 시공하여 2008. 1. 30. 일단 준공검사를 마친 후 공장 폭을 당초 계획대로 16m로 넓히는 작업을 하던 중 원고가 2008. 2. 2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추가공사는 기존의 공장신축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가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이 될 수 없고, 소외1이 위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원고가 사고를 당한 추가공사 부분은 기존 공장에 대한 건축이 종료된 후에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의 판단기준인 총공 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추가공사부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 추가공사부분의 공사대금은 2,000만 원이 되지 아니하고, 소외1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공장 부분에 대하여만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위 추가공사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 내지 9, 13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2은 2007. 5. 28. 소외1과 사이에 소외2이 건축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가동 1,482m² 및 나동 148.50m²의 신축공사를 소외1이 3억 8,0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2) 소외2은 2006. 6. 21. 위 공장을 A 내지 F동(위 가동은 A동의 일부가, 나동은 F동이 되었다)으로 건축하는 허가를 받고, 2007. 7.경 당초 1,482m²이던 A동의 면적을 660.80m² 확장하여 2,142.80m²로 하는 내용의 1차 설계변경을 하였다.(3) 소외2은 2007. 8. 8. 소외1과 사이에 1차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른 공장신축공사 중 2007. 5. 28.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소외1이 공사금액 6억 2,600만 원에 공사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총공사대금은 10억 600만 원이 되었다.(4) 변경된 1차 설계도면에 의하면 설계변경에 의하여 확장되는 A동 공장의 폭은 16m로 되어 있었으나, 위 공장 폭을 16m²로 하면 건폐율에 문제가 있어 소외2과 소외1은 위 공장의 폭을 12.5m로 줄여서 건축한 다음 그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여 2008. 1. 30. A 내지 F동 공장들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았다.(5) 준공이 된 후 소외1은 당초의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1차 변경된 설계도면과 같은 내용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미 준공된 A동 공장의 지붕에 추가로 지붕을 덧붙여서 지붕(설계변경으로 확장된 부분에 총폭을 16m²로 넓히는 공사를 하였고, 원고는 2008. 2. 24. 위 공장의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6) 소외2은 준공이 완료된 기존 공장과 준공 이후에 이루어진 위 추가공사 부분 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공사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하였고, 준공검사일인 2008. 1. 30 이후인 2008. 3. 6.에 공사대금 80,000,000원을, 2008. 4. 15.에 공사대금 16,000,000원 및 부가세 9,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다.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공사업자인 소외1과 건축주인 소외2이 준공이 완료된 공장 부분의 신축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포괄하여 하나의 계약을 체결한 점, 준공이 완료된 공장 부분의 신축공사와 위 추가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시간적으로도 근접되어 있었고 동일한 공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공사대금이 준공이 완료된 공장 부분의 신축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추가공사부분은 이 완료된 공장 부분의 신축공사와 다른 별개의 공사로 볼 수는 없고, 소외1이 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 사업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준공이 완료된 공장 부분의 신축공사와 위 추가공사를 포괄하여 하나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이고 이 법원의 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운 바, 소외1이 도급받은 공장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은 10억 600만 원인이라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재해를 당한 위 공사현장은 총공사대금액이 2,000만 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소외1이 위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추가공사현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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