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08구단8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513,2심-대법원,2009두1455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7. 12.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8. 12.(일) 경기 포천 소재 ○○○○ 골프장에서 골프대회(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술을 마신 후 토사물에 의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2007. 8. 13.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상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5. 망인이 참석한 이 사건 행사는 본사팀장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전체팀장 31명 중 15명과 사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으나, 참석의 강제성이 없었고, 비용도 사업주 개인이 부담하였으며, 또한 행사당일을 출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행사참여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 행사이어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행사는 사업주가 2003년부터 매년 1회의 팀장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주최하는 행사로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발생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87. 12. 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2) 소외회사는 2003년부터 대표이사와 본사 팀장 중 골프를 칠 줄 아는 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회 골프대회를 하여왔으나 기안문서 등은 없었으며, 인사팀장인 소외2이 본사팀장 31명에게 골프대회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 대회을 개최하여 왔다. 위 골프대회는 정해진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비교적 한가할 때 개최하여 왔는데, 2006년에는 골프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3) 소외회사의 인사팀장 소외2은 2007. 5. 30. 본사 31명의 팀장에게 2007. 8. 12. 이 사건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석여부를 알려달라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31명의 팀장 중 15명의 팀장이 참석한다고 하여 2007. 8. 8. 참석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편성과 우승에 따른 상품 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행사 참석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행사장소로 이동하였으며 사업주가 차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4) 망인은 2007. 8. 12. 오전에 치러진 이 사건 행사에서 우승하여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평소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있다가 갑자기 토하였다. 이에 동료들이 망인을 소외3 차장의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망인이 의식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2007. 8. 13. 11:10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5) 이 사건 행사 당시 사업주가 골프장 사용료 및 중식비를 부담하였고, 골프대회에 참석한 팀장들이 3만원씩 각출하여 기념품을 제작하였으며, 우승상품은 계열사인 ○○○○와 본사의 영업지원실에서 협찬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 을 2 냊 6,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라.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1997. 9. 2.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행사는 휴무일인 일요일에 개최된 점, 인사팀장인 소외2이 본사 31명의 팀장에게 골프대회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여 참가여부를 확인한 후 참가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조 편성과 우승에 따른 상품들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는 등 행사참여에 대한 사업주의 지시 없이 희망자에 한하여 참석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행사 참가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소외회사의 공식적인 경비지원없이 참석자들이 행사비용의 일부를 참가비 명목으로 부담한 점, 행사당일의 참석이 출근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참자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 소외회사의 골프대회는 정해진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비교적 한가할 때 개최되어 왔는데, 2006년에는 골프대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등 골프대회가 소외회사의 관례행사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나 이 사건 행사의 성격을 직장 구성원 간 자발적인 친목행사로 보고 망인이 위 행사에 참가하였다가 과음으로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폐쇄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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