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80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697,2심-대법원,2010두135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7. 7. 14. ○○시 이하생략 에서 의자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움직여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로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허리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한의원, ○○○○정형외과의원)에 의하면, 원고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기재 또는 주장되어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 (퇴행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부위인 허리부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요추부 MRI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양, 시간, 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성이라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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